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33호 | 2000.03.21

자료 소개 - 2000年 임금교섭 권고방향

편집부
편집자 주) 본자료는 올해 3월에 나온 노동부 [2000年 임금교섭 권고방향, ] 中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pssp.jinbo.net)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사자율에 의한 올바른 임금교섭 관행 정착
- 중점 지도사항 : 합리적·생산적 교섭지도, 교섭방법 개선 및 절차준수지도.

1> 합리적·생산적 교섭 지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기업경영목표 비젼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로 신뢰기반을 구축, 평화적 임금교섭 분위기 조성 지도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의 입장 경영실태에 대한 이해 등 인식공유를 위한 회합(fact-finding meeting) 적극 권유
교섭관련 자료수집과 분석, 교섭방향 설정, 교섭안 작성 및 합리적 교섭임원 선임 등 교섭준비 철저
노사단체 요구자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율,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등 (관련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협약만료일 이전에 교섭안을 상호 제시하여 교섭을 개시하되, 본교섭 전에 예비교섭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쟁점 사전해소
노사대표가 직접교섭에 임하는 적극적인 교섭자세 정립
교섭과정에서 현실적·구체적 대안을 제시토록 하여 교섭기간 단축
임금과 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하는 생산적 교섭 권장
- 경영성과가 있는 기업은 지불능력에 따른 적정임금인상 제시와 산업안전·능력개발 등 실질 적인 복지확충에 중점
- 구조조정 등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고용의 안정성에 중점

2> 교섭방법 개선 및 절차 등 준수 지도
중복교섭에 따른 교섭비용 시간 절감 지도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당해년도에 동시에 만료된 기업은 임 단협 동시교섭 권고
임 단협 동시교섭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 단협상의 임금관련 항목만이라도 일괄 타결토록 지도
※ 임금관련 타결후 다른사항 교섭시 임금관련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 또는 추가로 수당신설 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
임금협약 만료 이전에 타결할 경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함을 안내
노조-사용자단체의 조직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섭방법 활용토록 지도
기업별 교섭, 업종별 지역별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 등
※ 이 경우 교섭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교섭방식을 결정토록 하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지도
상급단체 등에 교섭위임시 위임사실을 교섭 상대방에 통보하는 등 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
※ 관련 절차 미준수시 효력 등에 문제가 발생함을 안내


●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중점지도사항 : 임금인상재원의 합리적 배분, 임금구성체계의 단순화, 임금결정기준의 합리화

1> 임금인상재원의 배분원칙을 노사가 합의 결정토록 지도
임금인상방법,성과배분제 운영등

2> 추가적인 수당신설 자제, 각종 수당 통 폐합 등 정액 급여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 ※ 정액급여·기본급 비중이 '98년까지 높아지다가 '99년에는 다시 낮아짐

3> 학력 경력 등 연공급 위주에서 능력·성과를 반영 하는 직능·직무급 위주 임금결정기준으로의 전환을 유도

● 성과배분형 임금제도 도입
중점 지도사항 : 성과배분형 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제도도입에 따른 절차등 준수,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1> 성과배분형 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지도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배분형 임금제도 내용 및 장 단점 안내
※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실적에 따라 년간 단위로 임금을 사전에 책정하는 반면,
- 성과배분제는 기업·부서단위 경영성과가 목표치 상회시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집단적·사후적으로 배분하는 제도
※ 성과배분형 임금제도 장점 : 근로자의 동기부여 제고, 근로자의 경영참가 활성화, 경기변동에 신축적 대응 가능, 세제상의 혜택(성과배분에 한함 : 붙임참조) 등
노사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
※ 임금동결·하향조정 사업장의 경우 경영목표 달성시 성과배분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2> 제도도입에 따른 절차 등 준수 지도
연봉제는 개인단위로, 성과배분제는 기업·부서 단위로 적용
적용대상, 성과산정 지표 측정기준, 성과배분 지급방법·기준·시기, 성과확인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반드시 서면 약정후 시행) 성과배분은 성과상여금, 자사주분배, 사내복지기금출연, 전환사채 지급 등의 방식을 활용 지도
※ 가급적 현금 지급보다 장기적으로 근로자 재산형성, 주거안정,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사주 분배 적극 권유
제도도입시 근로자·노조 동의 등 관련 법적절차 준수지도 (붙임참조)

3>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연봉제·성과배분제 공통 : 임금삭감, 노조활동 제약 해고 등의 수단으로 활용방지
연봉제 도입사업장
- 연구직·전문직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평가가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도입
※ 생산직은 직무분석·평가가 곤란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문제로 오히려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 발생
- 개인간 연봉차액의 합리성 제고
※ 업적 연봉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조직구성원간 위화감 조성,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 발생
- 연·월차휴가수당의 연봉액 포함 금지 및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 1)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할 것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요구할 것 3)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
성과배분제 도입사업장 : 기업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과는 별도로 운영(지급)토록 지도
노사가 성과배분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한 후, 이에 따라 사후에 지급된 성과배분액에 대해서만 법인세 면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주제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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