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47호 | 2000.06.27

참고자료 - 민중의 경제적 부담 증대 없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라!

편집부
* 아래자료는 7월1일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앞둔 민중운동진영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의 성명서(6월17일자)입니다. *

◇ 성명서 ◇
민중의 경제적 부담 증대 없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라!

민중에게 의약분업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 방침을 반대한다!


결국 의약분업의 경제적 부담은 민중들이 짊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가? 정부는 16일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69%, 39% 인상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 중 4,631억원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종일관 의약분업으로 인한 민중의 부담 증대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총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경우, 지금까지는 병․의원에 본인부담금 3,200원을 냈으나 의약분업 이후엔 병․의원에 진료비와 처방료로 2,200원을 내고, 약국에는 조제료로 1,000원을 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동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전가를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은폐하려는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약 7천~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주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국고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해 안으로 약 30% 정도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적인 국고지원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의료인들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중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추가 소요재정도 정부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민중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최소한의 역할조차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민중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하라.
1.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1.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라.

또한 우리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사회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의약분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민중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의약분업을 바랬던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려 하는가?", "의약분업이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에 우리는 민중건강을 염원하는 제 사회단체에 요청한다. 민중의 경제적 부담 증대 없는 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하자. 이를 위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보험료 인상 방침을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의약분업이라는 배에 승선하게 될 이들은 결국 노동자․민중들이다.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의약분업제도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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