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350호 | 2007.04.19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통과된 현실에서 악법을 막는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투쟁을 위한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 역시 뚜렷한 투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시행령 개입과 같은 방식으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고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나타나는 현실들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급등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장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많아지고 있다. 공공, 금융, 유통 등의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5년 이상 10년 이하 많게는 20년 가까이 계약갱신을 하며 장기계약직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교사들은 벌써 곳곳에서 150여명 가까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기간제 노동자로 20년 넘게 장기근속해온 25명의 강원도 공립유치원 전임교사들도 법안 시행에 앞서 계약해지를 당했다. 금융권에서도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 시행 이후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세우겠다면서 뒤로는 엄청난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어, 은행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유통분야에도 뉴코아와 이랜드에서 계약해지가 나타나고 있는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이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계약직 노동자,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단협을 통해 정규직화를 하기로 약속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임의 해고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정규직화 전환을 약속한 곳에서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기간제 법안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정규 ‘보호’ 법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실제 법 적용은 7월 1일 이후부터 인데도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고, 장기계약직들을 개별 계약기간별로 해고해서 해고의 시기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직 비정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자본가들이 위험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인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만이 아니다. 외주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로 인해서 기업의 성과가 크게 나오거나 업무가 외주처리해도 될 만큼의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경우 자유스러운 외주화가 가능하다면서 외주화의 폭을 매우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외주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을 시도하는 경총과 정부의 행태

지난해 11월 30일 노동법 개악이 통과되고 나서 경총에서는 재빠르게 비정규직 법안에 대응하는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그 지침의 내용은 정규직과 완전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화를 하되 그 숫자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분리직군제 도입, 파견과 기간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방식, 아웃소싱, 임금유연성 확보 등이다. 특히 아웃소싱의 경우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법이나 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침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너무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도 안 되는 성토를 하는 등 더욱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경총만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 각 기관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내라고 지시했다가 각 기관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실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과천시, 경북대, 양평군 등의 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각 기관별로 4월까지 대책을 내놓고 5월에는 시행을 하겠다고 했다. 이때의 대안이라는 것은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 두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옥죄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월초 이미 작성되어 19일 발표된 기간제와 파견제 시행령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이고 있다. 기간제의 경우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을 규정한 ‘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에 각종 전문직을 포함하여 수백 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파견제의 경우도 26개 업종보다 4개정도가 더 늘어나고 규모가 큰 업종으로 선정하여 사실상 모든 업무에 기간제 노동과 파견제 노동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입, 무기근로계약 도입은 대안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전선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이전에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명확한 투쟁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개입하는 데에 골몰해 있다. 기간제와 파견제 자체가 비정규직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년간의 경험에서 드러났는데도 그 법 자체를 인정한 채 시행령에 몇 개 업종을 넣느냐 마느냐에 집중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기근로계약’과 같은 방식의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무기근로계약을 법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하면서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마치 ‘고용이냐 임금이냐’의 양자택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학교 회계직만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직군분리하는 방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무기근로계약은 차별금지 조항과 모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직군제를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규직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며, 분리직군을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은 자본의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된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간신히 막아왔던 성과급제인 신인사제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외주화의 전단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근로계약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권리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불안과 무기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해야만 한다. 특히 5월과 6월에 집중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점과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선선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첫째, 시행령 개입, 무기근로계약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의 방향으로 투쟁의 기조와 상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악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인데, 그 시행령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무기근로계약 역시 ‘무기비정규직계약’일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를 명확히 틀어쥐고 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와 각 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계약해지 등이 횡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쟁주체들을 묶어세우고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이에 걸맞는 연대틀도 세워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처럼 투쟁단위들과 관련 노조, 사회운동 진영이 함께하는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법안을 재개정하자는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노동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 5~6월 투쟁을 조직하자. 4.30-MAYDAY에서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선을 다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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