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8호 | 2011.03.09
비인간적인 법정 최저임금의 강요를 돌파하자!
공공노조 서경지부 3ㆍ8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파업
3ㆍ8 세계여성의 날에 대학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3개 대학(고대, 연대, 이대분회) 860여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3월 8일에 진행되는 하루파업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어온 집단교섭 결렬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첫 투쟁이다. 이후 9~10일경에 재협상을 거쳐 3월 14일까지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 명확하다. ▲생활임금을 지불할 것, ▲제대로 된 쉴 곳, 밥 먹을 곳을 보장할 것, ▲진짜 사장, 대학총장이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과 용역업체들은 이런 요구안조차 거부했다. 특히 용역업체들은 2011년 상반기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교섭을 결렬시켰다.
최저임금제의 이중성 :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으로 군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제로 다가왔다. 서경지부의 요구는 시급 5,180원이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최소한의 인상요구이다. 용역업체들이 고집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불과 860원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는 이유는 시급 인상 액수가 진짜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갈림길은 사측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못 박고 말 것인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점'으로 만들고 이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다.
최저임금은 최저한도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정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최저임금 위반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노동자들 스스로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지 않는 많은 경우에 수많은 불법적 사례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자주적 단결을 이루어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는 때때로 '임금 상한선'으로 강요된다. 이것이 최저임금제의 이중성이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제도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더러(이것도 요구가 수용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의 억압이 되기도 하는 이중성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서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만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다.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 자신의 그해 임금이 되곤 한다. 따라서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압박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군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최저임금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통치와 유지를 위한 복지의 관점에서 국가가 결정하고 베풀어주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제 자체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와 같은 계급적인 목표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비인간적인 저임금의 철폐나 임금격차 축소를 이룰 수 없다. (최저선의 임금보장을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군의 유지와 임금격차 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자계급 분할을 재생산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투쟁 그 자체의 강화를 넘어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연대하여 요구하고 쟁취하는 연대임금 투쟁으로 결합,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서경지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그러한 투쟁의 출발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저임금 노동자들 스스로 결의하고 비인간적인 최저임금의 강요를 돌파해내는 계급적 모범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정 최저임금 보장보다 값지고 실질적인 계급 운동의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역시 서경지부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확보하는 실천이 계급적인 사회연대의 기초가 되도록 힘쓸 것이다.
3ㆍ8 세계여성의 날에 대학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3개 대학(고대, 연대, 이대분회) 860여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3월 8일에 진행되는 하루파업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어온 집단교섭 결렬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첫 투쟁이다. 이후 9~10일경에 재협상을 거쳐 3월 14일까지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 명확하다. ▲생활임금을 지불할 것, ▲제대로 된 쉴 곳, 밥 먹을 곳을 보장할 것, ▲진짜 사장, 대학총장이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과 용역업체들은 이런 요구안조차 거부했다. 특히 용역업체들은 2011년 상반기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교섭을 결렬시켰다.
최저임금제의 이중성 :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으로 군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제로 다가왔다. 서경지부의 요구는 시급 5,180원이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최소한의 인상요구이다. 용역업체들이 고집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불과 860원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는 이유는 시급 인상 액수가 진짜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갈림길은 사측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못 박고 말 것인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점'으로 만들고 이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다.
최저임금은 최저한도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정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최저임금 위반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노동자들 스스로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지 않는 많은 경우에 수많은 불법적 사례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자주적 단결을 이루어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는 때때로 '임금 상한선'으로 강요된다. 이것이 최저임금제의 이중성이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제도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더러(이것도 요구가 수용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의 억압이 되기도 하는 이중성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서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만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다.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 자신의 그해 임금이 되곤 한다. 따라서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압박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군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최저임금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통치와 유지를 위한 복지의 관점에서 국가가 결정하고 베풀어주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제 자체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와 같은 계급적인 목표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비인간적인 저임금의 철폐나 임금격차 축소를 이룰 수 없다. (최저선의 임금보장을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군의 유지와 임금격차 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자계급 분할을 재생산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투쟁 그 자체의 강화를 넘어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연대하여 요구하고 쟁취하는 연대임금 투쟁으로 결합,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서경지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그러한 투쟁의 출발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저임금 노동자들 스스로 결의하고 비인간적인 최저임금의 강요를 돌파해내는 계급적 모범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정 최저임금 보장보다 값지고 실질적인 계급 운동의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역시 서경지부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확보하는 실천이 계급적인 사회연대의 기초가 되도록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