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8호 | 2011.05.18
노점관리대책은 노점말살대책이다!
노점관리대책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거리의 노점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상시적인 단속, 과태료부과에 시달린다. 간략하게 단속, 과태료 부과 사유를 분류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서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청계천 복원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국책사업, 둘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셋째, 주변상가, 시민들의 민원제기, 넷째, 각종 국제행사 및 지역 행사(체전 등) 다섯째, 각 지자체 노점정책에 대한 불응 등이다.
서울을 디자인하기 위해 거리를 비워라
최근 노점상의 주요 이슈는 노점관리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2월 ‘디자인 서울’ 과 함께 ‘노점관리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디자인 하기위해서는, 일단 거리를 비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점정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노점관련 정책은 전국화 되어 광명시, 고양시, 부산시, 대구시,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노점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점 구조조정 프로그램
노점관리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노점 총량제를 전제로 신규노점발생을 엄격히 억제하고, 기존 노점상을 선별하여 제도화 하고 엄격하게 관리,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최종적으로는 거리노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점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한, 규격제한, 노점 자격제한, 품목제한, 노점장소제한, 기간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시 벌점제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상인의 요청에 따라 노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품목제한)한다거나, 노점상의 재산 상태와 거주지역에 따라 노점 가능 여부를 선별(자격제한)하고, 최고 5년을 만기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기간제한)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지자체의 성과주의
현재 위와 같은 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각 지자체 별로 변형된 노점관리대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와 같은 노점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노점관리대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노점관리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노점관리대책 실행계획은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세웠는데, 노점상들의 저항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노점정비를 언제나 목표해왔고, 또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노점관리대책의 함정
불법이라는 딱지는 노점상에게는 사실상 가장 큰 짐이다. 때문에 노점상의 제도화와 합법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노점관리대책은 지자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노점상의 삶의 질과 노동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점을 말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품목, 장소, 시한 등 세부내용들이 노점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점관리대책을 수용한 노점상들은 한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의 노점상들이 그렇다. 노점을 합법화 해준다는 말만 믿고 서울시 정책을 따랐다가, 지금은 너무 장사가 안 돼 말라죽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점관리대책을 받는 순간 노점상은 무장해제 되어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노점관리대책에는 노점상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또 지자체와 일대일 계약관계가 되면서 노점상조직은 급격히 이완되고, 때로는 노점상조직이 지자체의 행정 집행 대리기구로 전락한다.
실패가 예견된 노점관리대책
노점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기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조직폭력배가 관리하고, 큰돈을 버는 상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자체와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다. 여전히 다수의 노점상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배움이 짧아 결국 거리에서 난전을 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노점을 제도화 하는 문제는 많은 고민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하며, 사회적으로 노점문제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인 노점관련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을 디자인하기 위해 거리를 비워라
최근 노점상의 주요 이슈는 노점관리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2월 ‘디자인 서울’ 과 함께 ‘노점관리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디자인 하기위해서는, 일단 거리를 비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점정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노점관련 정책은 전국화 되어 광명시, 고양시, 부산시, 대구시,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노점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점 구조조정 프로그램
노점관리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노점 총량제를 전제로 신규노점발생을 엄격히 억제하고, 기존 노점상을 선별하여 제도화 하고 엄격하게 관리,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최종적으로는 거리노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점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한, 규격제한, 노점 자격제한, 품목제한, 노점장소제한, 기간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시 벌점제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상인의 요청에 따라 노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품목제한)한다거나, 노점상의 재산 상태와 거주지역에 따라 노점 가능 여부를 선별(자격제한)하고, 최고 5년을 만기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기간제한)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지자체의 성과주의
현재 위와 같은 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각 지자체 별로 변형된 노점관리대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와 같은 노점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노점관리대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노점관리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노점관리대책 실행계획은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세웠는데, 노점상들의 저항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노점정비를 언제나 목표해왔고, 또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노점관리대책의 함정
불법이라는 딱지는 노점상에게는 사실상 가장 큰 짐이다. 때문에 노점상의 제도화와 합법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노점관리대책은 지자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노점상의 삶의 질과 노동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점을 말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품목, 장소, 시한 등 세부내용들이 노점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점관리대책을 수용한 노점상들은 한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의 노점상들이 그렇다. 노점을 합법화 해준다는 말만 믿고 서울시 정책을 따랐다가, 지금은 너무 장사가 안 돼 말라죽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점관리대책을 받는 순간 노점상은 무장해제 되어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노점관리대책에는 노점상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또 지자체와 일대일 계약관계가 되면서 노점상조직은 급격히 이완되고, 때로는 노점상조직이 지자체의 행정 집행 대리기구로 전락한다.
실패가 예견된 노점관리대책
노점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기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조직폭력배가 관리하고, 큰돈을 버는 상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자체와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다. 여전히 다수의 노점상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배움이 짧아 결국 거리에서 난전을 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노점을 제도화 하는 문제는 많은 고민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하며, 사회적으로 노점문제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인 노점관련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