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5호 | 2011.06.28
'최저임금'을 넘어, 지속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에게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을 묻자!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거듭되는 파행속에서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모두가 사퇴해 파국을 맞았다. 지난 6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30원(0.7%)을 인상한 4,35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가 일단 동결을 내세우고, 몇 차례의 전원회의 협상에서 10원, 20원, 30원 인상안을 제출하는 풍경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인 지난 6월 29일, 공익위원이 최저 4,445원에서 최고 4,790원 구간까지 제시하자 민주노총 교섭위원 4명이 일괄 사퇴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 없이 치러진 그 다음날 교섭에서 7월 1일 새벽 5시경 공익위원은 4,580원에서 4,620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가 가진 예정된 파탄이다. 이런 이유로 매년 최저임금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출되고 있다.
노동자 임금평균 50% 법제화 요구,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의 핵심요구로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를 주장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흐름도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평균 50%를 요구하는 것은 OECD권고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제적으로 평균임금 50%나 중위소득 2/3를 빈곤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절반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일 뿐,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임금평균 50%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쟁취하고자 할 투쟁목표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상징적인 목표액일 뿐이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되려면 50% 법제화 요구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제도적 완결성'에 기댈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목표, 공동투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체화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임금 격차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다. 그러의미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정규직-비정규직 정액임금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단결의 계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때다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자체가 파탄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중심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를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예정될 수 밖에 없는 파행의 원인을 폭로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일 내에 교섭을 다시 제안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8월 5일 이내에 고시하려 할 것이다.
해마다 보아왔듯이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한 헌법상 책임은 행정부가 지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뒷짐 진 모양새를 취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를 폭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정말로 고시할 것이냐며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2012년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2012년 법정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 나든 그 안에 갇혀서는 안된다. 2011년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 ― 청소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사례가 시사하듯,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도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7월 1일 공익위원이 2차 중재안으로 제시한 액수(4580원에서 4620까지)를 보아도, 지난 서경지부 집단교섭의 결과인 4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노조는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산별최저임금 협약으로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남부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 이후 계획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요구안을 결정하고, 관악지청을 비롯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조직했다. 이제 최저이금 결정 이후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이 집당행동을 준비하는 등의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이런 흐름이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법정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투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최저임금 인생을 깨부수는 임금인상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교섭구조변화의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사례
한편, 현재와 같은 노-사-정 교섭이 아닌 노-사 또는 노-정 교섭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해 볼 수 도 있다. 몇 가지의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리스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교섭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표적 나라다. 그리스는 총연맹과 전국사용자단체가 2년 마다 '전국 교섭'을 벌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최저임금인상액을 권고할 뿐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노자간의 교섭을 위해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매우 활발하게 펼쳐 왔다. 2009년 12월에는 최저임금 8.1% 인상 요구를 들고 민간부분이 총파업을 벌였고, 2010년 재정 긴축 반대 투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핵심 요구로 등장했다.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투쟁을 통해 2000년 평균 임금 대비 37%이던 최저임금을 2008년 41.3%까지 끌어 올렸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노동자 임금 인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 정부 재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한다. 앞의 두 가지 요소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 재량에 따른 인상률은 단체교섭을 위한 전국위원회(CNNC)에 동수로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폭이 커서 노동조합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는 1995년에 이미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에 도달했고, 2005년 이후로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와 같은 교섭 방식은 노동자운동의 힘과 전국 단체 교섭 제도의 안정성 여부가, 프랑스의 경우처럼 법에 근거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두 사례 모두 장단이 있지만, 결정의 주체는 선명하다.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노-사ㆍ노-정 양자교섭 방식으로 개선하자
앞서 말했듯 한국의 최저임금결정 방식은 실상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 위원 3자가 교섭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당연시 되어왔던 노-사-정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노-정 혹은 노-사 양자교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다.
이는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가 가진 예정된 파탄이다. 이런 이유로 매년 최저임금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출되고 있다.
노동자 임금평균 50% 법제화 요구,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의 핵심요구로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를 주장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흐름도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평균 50%를 요구하는 것은 OECD권고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제적으로 평균임금 50%나 중위소득 2/3를 빈곤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절반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일 뿐,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임금평균 50%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쟁취하고자 할 투쟁목표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상징적인 목표액일 뿐이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되려면 50% 법제화 요구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제도적 완결성'에 기댈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목표, 공동투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체화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임금 격차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다. 그러의미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정규직-비정규직 정액임금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단결의 계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때다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자체가 파탄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중심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를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예정될 수 밖에 없는 파행의 원인을 폭로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일 내에 교섭을 다시 제안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8월 5일 이내에 고시하려 할 것이다.
해마다 보아왔듯이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한 헌법상 책임은 행정부가 지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뒷짐 진 모양새를 취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를 폭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정말로 고시할 것이냐며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2012년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2012년 법정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 나든 그 안에 갇혀서는 안된다. 2011년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 ― 청소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사례가 시사하듯,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도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7월 1일 공익위원이 2차 중재안으로 제시한 액수(4580원에서 4620까지)를 보아도, 지난 서경지부 집단교섭의 결과인 4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노조는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산별최저임금 협약으로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남부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 이후 계획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요구안을 결정하고, 관악지청을 비롯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조직했다. 이제 최저이금 결정 이후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이 집당행동을 준비하는 등의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이런 흐름이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법정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투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최저임금 인생을 깨부수는 임금인상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교섭구조변화의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사례
한편, 현재와 같은 노-사-정 교섭이 아닌 노-사 또는 노-정 교섭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해 볼 수 도 있다. 몇 가지의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리스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교섭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표적 나라다. 그리스는 총연맹과 전국사용자단체가 2년 마다 '전국 교섭'을 벌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최저임금인상액을 권고할 뿐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노자간의 교섭을 위해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매우 활발하게 펼쳐 왔다. 2009년 12월에는 최저임금 8.1% 인상 요구를 들고 민간부분이 총파업을 벌였고, 2010년 재정 긴축 반대 투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핵심 요구로 등장했다.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투쟁을 통해 2000년 평균 임금 대비 37%이던 최저임금을 2008년 41.3%까지 끌어 올렸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노동자 임금 인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 정부 재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한다. 앞의 두 가지 요소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 재량에 따른 인상률은 단체교섭을 위한 전국위원회(CNNC)에 동수로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폭이 커서 노동조합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는 1995년에 이미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에 도달했고, 2005년 이후로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와 같은 교섭 방식은 노동자운동의 힘과 전국 단체 교섭 제도의 안정성 여부가, 프랑스의 경우처럼 법에 근거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두 사례 모두 장단이 있지만, 결정의 주체는 선명하다.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노-사ㆍ노-정 양자교섭 방식으로 개선하자
앞서 말했듯 한국의 최저임금결정 방식은 실상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 위원 3자가 교섭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당연시 되어왔던 노-사-정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노-정 혹은 노-사 양자교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