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2호 | 2011.09.07
동북아 평화 위협 제주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공사 강행을 규탄한다
9월 2일 새벽 5시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다. 지난 8월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7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이 받아들인 후, 제주도에는 서울경찰병력이 추가 파견되어 약 1,100여명의 경찰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화문화제 하루 전인 9월 2일 농성자들이 모여 있는 중덕삼거리를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와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들어냈다. 그 사이에 해군은 마을과 기지 부지를 차단하는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리고 울타리 설치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활동가와 주민 등 35명을 연행하였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선정과 건설 추진 과정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처음부터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되었다. 1993년 제주 해군기지 신규소요가 제기된 후, 해군은 2002년 후보지역으로 화순항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2005년 9월 위미로 후보지를 변경 추진하였다. 역시 위미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중 2007년 다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2007년 4월, 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이 모인 강정마을 비밀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7년 8월 마을 임시총회에서는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열흘 후인 8월 20일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에는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기지사업단이 수행한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이 보고되지 않은 졸속 부실 조사였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렇게 차곡차곡 강정마을을 군사기지화 하려는 정부와 해군 당국의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8월 24일에 (서귀포시가 이미 불법 공사 시설물이라고 인정한) 기지 건설 장비인 크레인 조립을 막으려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 5명을 강제 연행하였고 이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고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신임 경찰서장으로 발령하기도 하였다. 또 26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하여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였다.
8월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경찰청은 강정마을 집회 신고를 원천 불허하였고, 서울경찰병력을 제주도에 추가로 지원하였다. 9월 1일에는 미리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평화운동가들을 연행하였다. 그 다음날인 9월 2일 새벽에는 울타리 설치를 막는 활동가와 주민들을 대거 연행하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불법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반대행동에 대한 진압은 강도 높게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 주도권 전략에 편입되기 위한 것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근거로 ∆북의 도발 억제 및 전시 해양 우세 확보 ∆제주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 ∆주변국으로부터 보호 ∆기존 기지들의 규모, 수심 등 기동부대 전력 수용 부적합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따로 있다. 그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해상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해양전략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군은 해양타격, 해양방어, 해양기지화의 3대 해양전략을 담은 ‘해군력 21’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중 ‘해양기지화’ 전략은 “해양으로부터 공세와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즉 동맹국의 본토나 섬에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같은 전략 기지에서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를 탑재한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전 세계의 바다를 해양기지화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방국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군수지원이나 단순한 기항지만을 제공받는다면 얼마든지 연안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미 해군이 한반도 남단에서 기항지만 보장받는다면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동원하여 중국을 바다로부터 봉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최근 미국은 중동 문제로 자국의 군사력 운용이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하여 자국 주도의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해양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동맹국의 지역적 역할을 높여 미군 전력의 지역적-지구적 역할과 결합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이 개념이 제기된 이래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서 주요 분쟁지역에 탄력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역 및 세계 안보 수요’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군사시설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기동전단이 사용하는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더 많은 해군기지와 기항지의 확보가 절실한데, 오키나와의 경우 대부분의 기지가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로서 3천 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다. 대형 함정 20척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 계류가 가능한 대규모의 기지로 계획된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 해군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기지에는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도 기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잠재적 적국으로서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려는 미국의 해양전략을 그대로 추종한 결과로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할 위험한 정책이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불법 공사 의혹
이런 와중에 9월 5일, 문화재청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유적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전체 사업대상 지역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및 시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밀 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이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가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이중 협약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은 물론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조건 아래 사업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고를 위반한 ‘원인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는 9월 7일,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이중 협약서는 전면무효이며,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6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구럼비 해안에 굴삭기를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해군, 경찰의 불법과 폭력에 맞서 평화운동도 굳세게 저항하고 있다. 연행, 구속, 수배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사거리에서는 평화미사와 평화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동참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다음 달 1일에 다시 한 번 평화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선정과 건설 추진 과정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처음부터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되었다. 1993년 제주 해군기지 신규소요가 제기된 후, 해군은 2002년 후보지역으로 화순항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2005년 9월 위미로 후보지를 변경 추진하였다. 역시 위미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중 2007년 다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2007년 4월, 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이 모인 강정마을 비밀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7년 8월 마을 임시총회에서는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열흘 후인 8월 20일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에는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기지사업단이 수행한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이 보고되지 않은 졸속 부실 조사였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렇게 차곡차곡 강정마을을 군사기지화 하려는 정부와 해군 당국의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8월 24일에 (서귀포시가 이미 불법 공사 시설물이라고 인정한) 기지 건설 장비인 크레인 조립을 막으려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 5명을 강제 연행하였고 이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고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신임 경찰서장으로 발령하기도 하였다. 또 26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하여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였다.
8월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경찰청은 강정마을 집회 신고를 원천 불허하였고, 서울경찰병력을 제주도에 추가로 지원하였다. 9월 1일에는 미리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평화운동가들을 연행하였다. 그 다음날인 9월 2일 새벽에는 울타리 설치를 막는 활동가와 주민들을 대거 연행하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불법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반대행동에 대한 진압은 강도 높게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 주도권 전략에 편입되기 위한 것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근거로 ∆북의 도발 억제 및 전시 해양 우세 확보 ∆제주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 ∆주변국으로부터 보호 ∆기존 기지들의 규모, 수심 등 기동부대 전력 수용 부적합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따로 있다. 그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해상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해양전략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군은 해양타격, 해양방어, 해양기지화의 3대 해양전략을 담은 ‘해군력 21’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중 ‘해양기지화’ 전략은 “해양으로부터 공세와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즉 동맹국의 본토나 섬에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같은 전략 기지에서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를 탑재한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전 세계의 바다를 해양기지화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방국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군수지원이나 단순한 기항지만을 제공받는다면 얼마든지 연안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미 해군이 한반도 남단에서 기항지만 보장받는다면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동원하여 중국을 바다로부터 봉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최근 미국은 중동 문제로 자국의 군사력 운용이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하여 자국 주도의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해양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동맹국의 지역적 역할을 높여 미군 전력의 지역적-지구적 역할과 결합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이 개념이 제기된 이래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서 주요 분쟁지역에 탄력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역 및 세계 안보 수요’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군사시설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기동전단이 사용하는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더 많은 해군기지와 기항지의 확보가 절실한데, 오키나와의 경우 대부분의 기지가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로서 3천 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다. 대형 함정 20척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 계류가 가능한 대규모의 기지로 계획된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 해군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기지에는 이지스함,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도 기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잠재적 적국으로서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려는 미국의 해양전략을 그대로 추종한 결과로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할 위험한 정책이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불법 공사 의혹
이런 와중에 9월 5일, 문화재청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유적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전체 사업대상 지역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및 시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밀 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이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가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이중 협약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은 물론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조건 아래 사업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고를 위반한 ‘원인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는 9월 7일,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이중 협약서는 전면무효이며,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6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구럼비 해안에 굴삭기를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해군, 경찰의 불법과 폭력에 맞서 평화운동도 굳세게 저항하고 있다. 연행, 구속, 수배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사거리에서는 평화미사와 평화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동참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다음 달 1일에 다시 한 번 평화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