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2호 | 2012.04.26
코앞에 닥친 의료민영화의 위험, 인천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2012년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이번 건은 경제자유구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운동의 반대로 통과가 힘들어지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관료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로 세워질 송도국제병원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인천시의 주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는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시장이 지역 민심을 의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을 방문하여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을 재촉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인천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정말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한 것일까?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칙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경부는 그 효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송도의 인구는 10만 2천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834명이다. 600병상 규모의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진료를 위한 의료센터(인하대 국제진료센터)가 마련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관광 활성화 또한 마찬가지다. 연간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얼핏 살펴봐도 6만 명이라는 수치는 비현실적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2,8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외국인을 진료할 병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진료가 정말 문제라면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유일한 차별점으로 규정된 것은 외국면허 소지 의사를 10%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것인데, 외국면허 소지와 외국인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진짜 목적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허용이다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자.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국내 자본이 투자하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외국인투자비율 50%가 최소요건)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다.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90%가 내국인인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경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이므로 영리병원 문제와는 무관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체계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불러올 연쇄효과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진료의 일차적 목적이 이윤창출이므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심지어 영리병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 편중으로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막상 영리병원이 현실화되고 나면 내국인을 주로 진료하는 고급화된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어서 실제로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투자비율 50%, 외국면허 소지 의사 10% 등의 규정은 과도하다는 현실론을 근거로 설립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전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통제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법적으로 보장된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를 건강보험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일반화와 건강보험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의료 이용의 불평등, 건강보험의 부실화 등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이미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허무맹랑한 억측이라고 단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가능성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국가제소(ISD)의 대상이 된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로 세워질 송도국제병원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인천시의 주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는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시장이 지역 민심을 의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을 방문하여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을 재촉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인천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정말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한 것일까?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칙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경부는 그 효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송도의 인구는 10만 2천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834명이다. 600병상 규모의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진료를 위한 의료센터(인하대 국제진료센터)가 마련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관광 활성화 또한 마찬가지다. 연간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얼핏 살펴봐도 6만 명이라는 수치는 비현실적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2,8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외국인을 진료할 병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진료가 정말 문제라면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유일한 차별점으로 규정된 것은 외국면허 소지 의사를 10%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것인데, 외국면허 소지와 외국인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진짜 목적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허용이다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자.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국내 자본이 투자하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외국인투자비율 50%가 최소요건)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다.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90%가 내국인인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경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이므로 영리병원 문제와는 무관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체계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불러올 연쇄효과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진료의 일차적 목적이 이윤창출이므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심지어 영리병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 편중으로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막상 영리병원이 현실화되고 나면 내국인을 주로 진료하는 고급화된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어서 실제로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투자비율 50%, 외국면허 소지 의사 10% 등의 규정은 과도하다는 현실론을 근거로 설립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전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통제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법적으로 보장된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를 건강보험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일반화와 건강보험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의료 이용의 불평등, 건강보험의 부실화 등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이미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허무맹랑한 억측이라고 단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가능성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국가제소(ISD)의 대상이 된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