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6호 | 2012.05.17
홍익대 청소ㆍ경비노동자, 다시 투쟁에 나서다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9일, 홍익대 정문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 말 분회 설립 이후로 홍익대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항소를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이를 묵인하는 홍익대를 압박하여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