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575호 | 2012.07.19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7월 20일, 21일 ‘울산 공장 포위의 날’에 부쳐

정책위원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4월 4일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새롭게 지도부를 구축한 이후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는 4월 25일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요구를 필두로 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 공장)는 4월 28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고 공동요구 및 공동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가 한시하청을 정리해고․계약해지하여 임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정 블록화를 통해 진성도급화 하는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을 아예 무시하려 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1일 긴급 총회를 열어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투표자 대비 91.2%)로 이를 가결시켰고, 7월 13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함께 주야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1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다같이 특근을 거부하고 울산 공장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열기를 울산으로 모아내고, 1박2일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불법파견의 온상에서 사내하도급의 요새로?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순순히 이행하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현대자동차는 도리어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에 대해 대량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초단기-임시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새로이 투입된 초단기계약직을 활용하면서 작업 공정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해 블록별로 라인을 나누어(라인 블록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 말고도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먼저 8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될 때를 대비하여 불법파견을 활용하는 사용주들이 도피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불법파견이라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간제법을 활용하면 고용의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직접고용’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제약과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기간제 법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단기계약직을 지렛대 삼아 라인을 블록화하기도 하면, 이는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5월 30일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은 원하청이 사내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할 내용 (작업내용, 근로자수, 근로제공 기간 등)을 담고 있는데, 라인 블록화-전환배치는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여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난처, 사내하도급의 기지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7월 20일 21일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내하도급법 추진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자본가계급을 대표해서 새로운 사내하도급법을 예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하반기 법제도 개악 저지투쟁의 태세를 가다듬자.


이번 1박 2일 투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투쟁 결의의 장이다. 2010년 늦가을 25일 점거파업의 뜨거운 투쟁을 거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 법정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일 뿐,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힘과 단결력,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와 하나 된 투쟁 없이는 어떤 권리도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박 2일 투쟁은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가는 장이다.
다음으로 각급 단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활동가 차원의 연대 선언을 넘어서 공동투쟁의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투쟁 대상,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인물이 바로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공동전선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1박 2일 투쟁은 하반기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비정규직 법제도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태세를 재정비하자! 투쟁의 주체 없이 정치권에서만 전개되는 법제도 개선 논란은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특히 무책임한 선심성 언사가 난무하는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쟁의 주체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투쟁만이 사내하청으로 인해 어떻게 노동권을 빼앗겨 왔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내하도급법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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