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96호 | 2001.07.11

수정본 정정 내용

편집부
■■■ 정정했습니다 ■■■

[본호 96호] 내용중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정정하여 [96호 수정본]으로 재발송합니다.
정보통신 3대 악법의 내용을 다루면서 최종 개정안이 아닌 논의중에 있었던 일부자료를 인용한 관계로 사실관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없는 글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① 1면 3단 5~6번째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제49조에서 제48조의 금지행위인] -> [제46조에서]로 정정
② 1면 3단 13줄 [7일이내에] 삭제. 구체적 시일규정이 없습니다.
③ 2면 2단에서 지적한 통신질서확립법 53조의 개악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를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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