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이제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막대한 규모의 임금 ․ 장비임대료 체불, 비리로 둘러싸인 건설현장 속에서 고통 받던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맞선 힘찬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
3월 14일 대림산업 탱크 폭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누출로 총 11명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매일 229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생명을 건 ‘직접 활선작업’을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태풍 급의 풍속으로 수 십 미터 상공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경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조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대한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안전 신호수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최근에는 무인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인데도 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대형건설사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체계에서 원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하청업체에 압박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결국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 더해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미미한 처벌 또한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을 지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미약한 처벌조차도 원청 대형건설사가 아니라 대부분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청사의 현장안전에 대한 책임회피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재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없다. 이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보며 처벌을 강화한 호주 ․ 캐나다와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진 영국 등과 대조되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명 스메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점으로, 임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돈이 건설회사의 사정과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한 달, 길게는 두세 달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2년 7~9월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보임금 규모는 126억 원에 달했는데, 노조 추계 전체 건설노동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체불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보임금 문제는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도 심각한데 2012년 10월 현재 수도권 LH 공사 현장에서만 30~45일간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임대료 체불도 심각한 문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어음남발과 임대료 체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장비 소유 ․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다. 2013년 6월부터 장비 임대료 지급보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체불규모가 400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투명화를 요구한다
최근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현대 ․ 대우 ․ GS ․ 포스코 ․ SK건설, 대림산업 등 총 16개 대형 건설사, 9개 설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사실 대형건설사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과다책정, 잦은 유보임금과 어음 남발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임금체불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건설기능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정기적인 임금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기록을 통해 기업의 세금탈루 ‧ 비자금 형성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산별 파업, 승리로 끝내자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사흘간의 파업을 통해 △유보임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일요근무시 법정 휴일수당 지급 △정기총회 참가시 1일 유급처리 합의 등을 쟁취한 바 있다. 이 기세를 이어받아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승리로 시작하자.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
3월 14일 대림산업 탱크 폭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누출로 총 11명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매일 229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생명을 건 ‘직접 활선작업’을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태풍 급의 풍속으로 수 십 미터 상공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경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조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대한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안전 신호수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최근에는 무인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인데도 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대형건설사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체계에서 원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하청업체에 압박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결국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 더해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미미한 처벌 또한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을 지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미약한 처벌조차도 원청 대형건설사가 아니라 대부분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청사의 현장안전에 대한 책임회피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재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없다. 이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보며 처벌을 강화한 호주 ․ 캐나다와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진 영국 등과 대조되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명 스메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점으로, 임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돈이 건설회사의 사정과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한 달, 길게는 두세 달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2년 7~9월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보임금 규모는 126억 원에 달했는데, 노조 추계 전체 건설노동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체불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보임금 문제는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도 심각한데 2012년 10월 현재 수도권 LH 공사 현장에서만 30~45일간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임대료 체불도 심각한 문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어음남발과 임대료 체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장비 소유 ․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다. 2013년 6월부터 장비 임대료 지급보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체불규모가 400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투명화를 요구한다
최근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현대 ․ 대우 ․ GS ․ 포스코 ․ SK건설, 대림산업 등 총 16개 대형 건설사, 9개 설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사실 대형건설사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과다책정, 잦은 유보임금과 어음 남발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임금체불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건설기능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정기적인 임금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기록을 통해 기업의 세금탈루 ‧ 비자금 형성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산별 파업, 승리로 끝내자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사흘간의 파업을 통해 △유보임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일요근무시 법정 휴일수당 지급 △정기총회 참가시 1일 유급처리 합의 등을 쟁취한 바 있다. 이 기세를 이어받아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승리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