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4호 | 1999.10.12

자료읽기-독일 철강산업의 사회화(1)

편집부
루돌프 유디트(Rudolf Judith) & 위르겐 페터스(Jürgen Peters):철강산업의 사회화-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철강 정책 강령」(Stahlpolitisches Programm der IG Metall)의 핵심요소를 발췌 번역 하였으며, 3회에 나누어 싣고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강령논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
(2) 사회화가 국유화(Verstaatlichung)와 같은가?
(3) 철강산업의 사회화 정책의 의미와 구조


강령논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

철강산업의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요구된다. 이것이 금속산업 노조가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차이이다. 공장들이나 공업지역의 국유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재차 동원되는 부정적인 예들이 있다. 특히 “자유 경영”(freies Unternehmertum)의 옹호자들은 지치지 않고 온갖 말을 동원하여 국유화 이념에 반대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이 맹렬한 옹호자들이, 자신들이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 때는, 국유화된 기업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거나 있다해도 미미하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공직이란 특정한 영역들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우체국과 철도 같은 특정한 영역이 그러하다. 이익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게만 있게 될 때, 국가는 성과를 제공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보일 때, “개인들”(Private)은 “편하고 수입이 많은 자리”(Krippe)에 앉으려고 한다.
국유화된 기업들을 매우 세심하게 구분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 철강산업을 국유화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영국의 국유화된 철강산업의 피고용자들은, 국유화되지 않은 산업의 피고용자들이 처한 상황과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확실히 감지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정부에 의해 국유화된 기업에서 피고용자들에 대항하여 감행된 행동들은 흔히 개인 소유자들의 행동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국유화된 공장들은 보수적 정부 하에서 종종 심지어 부정적인 시범을 대표로 보여주는 역할마저 떠맡는다. 그래서 연방 소속의 잘쯔기터 주식회사(Salzgitter AG)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기관의 결의를 대주주가 철회했을 때, 정말로 어떤 진보적인 기업정책도 보여주지 못했다. 광산 경영참여(die Montan-Mitbestimmung) 역사에서 그때까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개인 소유자들도 그때까지는 피고용자와 노동조합들에 대해 그런 모욕을 감행하지 못했었다. “국유화된” 기업이 실례를, 부정적인 실례를 만드는 것이다! “국유화”의 개념은 그 때문에 신용을 많이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들과 노동조합들은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유당(FDP)으로 이루어진 보수적 정부의 민영화 계획들(die Privatisierungspläne)에 저항할 것이다. “철강산업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요구들”에서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상세히 다루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잘쯔기터 콘체른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연방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고려들이 피고용자들과 노동조합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 재산 관리자로서의 국가(die öffentliche Hand)가 지니는 사회복지 국가로서의 의무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유화된 기업들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정책(eine bessere Arbeitnehmer-Interessenpoliti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국유화되지 않은 기업들에서보다 점점 더 많이 보인다. 피고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들 차원 외에, 종종 효과적인 또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정치적 차원이다.
늘 인용이 되곤 하는 온갖 부정적인 실례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들도 있다. 국유화된 오스트리아 철강산업을 부정적인 실례로 진지하게 인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는 유럽공동체의 다른 나라들에도 국유화된 철강산업들이 있다. 국유화의 개념은 따라서 명확성을 전혀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다. 국유화 개념은 내용들, 즉 기업정책의 목적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것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화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생산수단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철강산업의 사회화는 철강분야에서 고용의 확보와 피고용자의 사회적 지위의 확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개별적 조처들이 필수적이다.
기본입장은 철강소재지의 존속이다. 클뢰크너 뵈르케 주식회사(Klöckner Werke AG)와 크룹 철강 주식회사(Krupp Stahl AG)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료 콘체른 크라(CRA)와 합병하려던 의도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 우리의 경제질서에서는 공익과 결부된 어떤 기업정책도 개인 소유주들로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합병의 경우, 철강소재지인 게오르크스마리엔휘테를 보상 없이 폐쇄시킬 의도가 있었다. 2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단번에 실업자가 될 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공업부분의 일자리 하나가 주지하다시피 무역, 영업, 수공업, 공공 행정기구 등 2,3개의 일자리를 야기하는 것이다. 공장 소재지인 게오르크스마리엔휘테에서는 일자리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없어질 것이었다. 그 지역은 거의 폐허 상태에 놓일 것이다. 콘체른 본부의 결정들은 종종 그때까지 건전했던 경제구역의 운명을 결정하곤 한다.
위축되거나 침체한 철강시장과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잉생산 능력 때문에 철강공장들에서 일자리의 수가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금속산업 노조도 물론 알고 있다. 계속 일자리를 없애는 것과 결부된 생산능력 감축은 유럽공동체 나라들에서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이것을 목표로 밀고 나갈 것이다. 철강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진단에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1990년까지 유럽공동체에서 종업원의 수가 적어도 8만 명 정도 감소할거라는 데서 출발한다. 기술공학적이고 조직적인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 역시 철강부분에서 일자리의 숫자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속산업 노조는, 생산능력 감축이 드러나는 지역들에서 대체 일자리의 창출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철강기업들은 재가공(die Weiterverarbeitung) 의무를 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럴 때에만 일자리의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가공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재가공이 철강산업의 사회화 요구 속에 편입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연방과 주들도 요구받는다. 금속산업 노조는 또한 이런 이유에서 지역화된 철강정책의 원칙을 계속 따른다. 지역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들은, 주의 발전 계획들(die Landesentwicklungsplanungen)을 철강공업지대에서 기대될 수 있는 변화들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대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종종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쉽게 말해졌다. 철강공장들의 현실화 조처들(die Anpassungsmaßnahmen)이 취해짐과 동시에 일자리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금속산업 노조는 따라서, 지금까지 경영상의 사회복지 정책을 기업들이 계승할 필요성을 보고 있다. 즉,
* 고용주측이 행하는 해고통지 제외
*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을 때 임금 및 신분 보장
* 사회복지 지원계획(보상규정들)을 통한 조기 “은퇴”(Peinsionierungen) 등을 계승할 필요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 정책에서 볼 때, 기업들은 직업훈련 설비와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피고용자들의 능력이 기업들의 능률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마찬가지로 지역들의 능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피고용자들에게 있어서 직업적인 능력은 그들의 물질적인 생존의 토대를 보장해주는 부분이다.
물론 대체 일자리와 경영상의 사회복지 정책이 있다고 해서, 피고용자들의 고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협정이나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실제의 예들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다.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세력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효과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다. 제철 및 철강산업에서 주당 38시간으로 2시간 정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공장들에서의 급속한 인원감축을 멈추게 했다.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서 다시 직원들이 고용되어져야 했다. 금속산업 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을 협정에 따라 단축함으로써 약 71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거나 확보되었다. 이것은 이 경제부문에 있는 모든 일자리의 3.3%에 달한다.
또 다시 다음의 문제로 돌아온다.
기업정책은 사회적 목표들에 대해 의무를 져야 한다. 금속산업 노조는, 상응하는 규정(entsprechende Satzungsbestimmung)에 입각한 국민 철강 持株會社(eine nationale Stahlholding)가 소속 기업들에게 이런 목표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차원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될 수 있는 광산 경영참여가 사회적 의무가 있는 기업정책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금속산업 노조의 구상에 따르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이 지역의 고용정책과 함께 철강위원회를 통해 미리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의 단체협약들(Kollektivverträge)에 의해서도 전 종업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속산업 노조 제 1위원장이 자기 조직의 철강회의에서 금속산업 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조직으로서 금속산업 노조는 결국 일자리에 대한 재판관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피고용자들의 변호사일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즉, 국민 철강 지주회사에 대해 금속산업 노조는 종속적이지 않은 위치를 점할 것이고, 단체협약들을 통해 많은 것을 규정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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