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총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
설립취소 협박과 전교조의 총력투쟁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부할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후(10월 23일)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임시대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본부-지부 체계로 전환한 전교조는 이후 연대단위들과의 공동대책위 활동과 함께 10월 16~18일 총투표, 19일 전 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직자도 조합원이다
해직자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다수 국가의 교원노조는 해고자 뿐 아니라 구직자,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30여국 중 6~7개 국 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교원을 비롯해 어떤 직업에서든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행정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ILO의 권고와 긴급개입조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보편적 상식임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의 규약시정 요구와 설립취소 반려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과 활동은 한국의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보장된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등 모든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전교조의 규약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왔지만, 막상 뉴라이트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의 해직자 조합원 신분 보장 규약에 대해서는 묵인해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이중잣대’, ‘표적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자
현 정권이 유독 전교조의 규약만을 문제시하고, 벌금도 아닌 설립취소까지 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상반기 국정원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공안정국을 형성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며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진영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근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약으로 한 설립신고마저도 반려된 공무원노조 사례도 그 중 하나이다.
정권에게 눈엣가시와 같았던 전교조는 최근에도 교학사 친일역사교과서 문제, ‘특권학교’라 불리는 국제중・자율형사립고 등의 문제에서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약을 꼬투리 잡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사학재단의 비리 고발, 진보정당 후원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세우려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의 사유였던 바, 이번 조치는 이후 전교조 활동을 원천차단하고 실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구상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교조 ‘표적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은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규약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맞서 싸울 때이다.
총투표 조직과정을 조합활동 활성화의 계기로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수용여부를 16~18일 6만 조합원들의 총투표 결과로 최종결정한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시간동안 2백여 개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 규약시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조직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의 지회・분회의 조직력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총투표를 무너진 지회・분회 활동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전국 2백여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는 지회집행부회의, 분회장총회, 분회총회 등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들의 토론이 열리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우선, 규약만 개정하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법내/법외여부는 총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정권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그 결단을 꺾어놓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둘째, 정권이 유포하는 법외노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줄여야 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노동법상 구제를 받는 등의 노동조합법 상의 보호와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임대료, 세금혜택, 전임자 휴직 등은 활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체교섭 체결과 이의 적용, 조합 가입 및 기본적 활동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과 공유하여 법외노조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라는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특권학교 문제 등의 ‘교육운동’의 성격과 교원평가, 성과급 문제 등의 ‘교사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노동조합으로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전교조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조합원 인정범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개입해 노동조합 설립취소가 되는 전례가 생긴다면, 현재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다른 산별노조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전교조의 투쟁에 다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도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가)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에 결합하고, 위원장단 농성장 지지방문,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부모ㆍ시민선언 등에 동참하며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부할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후(10월 23일)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임시대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본부-지부 체계로 전환한 전교조는 이후 연대단위들과의 공동대책위 활동과 함께 10월 16~18일 총투표, 19일 전 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직자도 조합원이다
해직자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다수 국가의 교원노조는 해고자 뿐 아니라 구직자,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30여국 중 6~7개 국 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교원을 비롯해 어떤 직업에서든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행정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ILO의 권고와 긴급개입조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보편적 상식임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의 규약시정 요구와 설립취소 반려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과 활동은 한국의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보장된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등 모든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전교조의 규약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왔지만, 막상 뉴라이트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의 해직자 조합원 신분 보장 규약에 대해서는 묵인해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이중잣대’, ‘표적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자
현 정권이 유독 전교조의 규약만을 문제시하고, 벌금도 아닌 설립취소까지 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상반기 국정원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공안정국을 형성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며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진영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근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약으로 한 설립신고마저도 반려된 공무원노조 사례도 그 중 하나이다.
정권에게 눈엣가시와 같았던 전교조는 최근에도 교학사 친일역사교과서 문제, ‘특권학교’라 불리는 국제중・자율형사립고 등의 문제에서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약을 꼬투리 잡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사학재단의 비리 고발, 진보정당 후원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세우려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의 사유였던 바, 이번 조치는 이후 전교조 활동을 원천차단하고 실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구상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교조 ‘표적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은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규약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맞서 싸울 때이다.
총투표 조직과정을 조합활동 활성화의 계기로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수용여부를 16~18일 6만 조합원들의 총투표 결과로 최종결정한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시간동안 2백여 개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 규약시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조직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의 지회・분회의 조직력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총투표를 무너진 지회・분회 활동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전국 2백여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는 지회집행부회의, 분회장총회, 분회총회 등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들의 토론이 열리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우선, 규약만 개정하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법내/법외여부는 총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정권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그 결단을 꺾어놓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둘째, 정권이 유포하는 법외노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줄여야 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노동법상 구제를 받는 등의 노동조합법 상의 보호와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임대료, 세금혜택, 전임자 휴직 등은 활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체교섭 체결과 이의 적용, 조합 가입 및 기본적 활동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과 공유하여 법외노조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라는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특권학교 문제 등의 ‘교육운동’의 성격과 교원평가, 성과급 문제 등의 ‘교사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노동조합으로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전교조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조합원 인정범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개입해 노동조합 설립취소가 되는 전례가 생긴다면, 현재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다른 산별노조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전교조의 투쟁에 다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도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가)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에 결합하고, 위원장단 농성장 지지방문,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부모ㆍ시민선언 등에 동참하며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