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4호 | 2013.11.15
비정규직은 파업도 못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11일 하루 전면파업 이후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이 만든 세계 1등 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8연패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공항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60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공항의 핵심 업무이지만, 이러한 핵심 업무 근무자 중 87.4%가 하청직원이다. 서비스부문 평가에서도 1등이지만, 외주화 비율도 세계 1등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개 공사와 45개 용역업체로 나눠져 공항을 유지・운영하고 있다. 간접고용으로 인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은 상당하다. 국제공항공사 용역계약총금액은 1조6천053억 원이다. 아웃소싱업체들의 이윤율은 약 7%로, 1,123억 원에 달한다. 45개 업체 평균 이윤은 25억 원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용역회사의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
초기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별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2008년 8개의 노동조합이 뭉쳐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를 건설했다. 이후 공항공사가 정부 의 예산삭감지침을 핑계로 비정규직 인원과 임금을 줄이려 할 때, 업체 변경 시에 노조간부만 찍어 해고했을 때, 용역업체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임금 중 10억 원을 미지급했을 때에도 투쟁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임금삭감 압박과 인원축소, 노동강도강화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이제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항공사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 고용안정보장 △ 임금인상과 착취구조 개선 △ 교대제 개편및 인원충원 △ 노조활동 보장 △ 정규직화를 위한 테이블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미루면서 뒤로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지난달 28일 하청업체 소장들을 불러 지시한 6단계 노조 파괴 방안이 그것인데, 이는 ‘우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1단계), 공사가 쟁의 주도 노조원 교체 요구(2단계)를 하면 협력업체가 교체 대상자를 해고(3단계)하며, 소송 제기 시 지연전으로 대응(4단계)→잔여 조합원 탈퇴 유도(5단계)→노조 파괴(종결)’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실제 공항공사는 3시간 경고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보내고, 11일 24시간 파업 이후에는 지부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 파업권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공사 측의 탄압을 합법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용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지만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다. 둘째,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경비대는 법률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부정된다. 셋째, 소방대, 탑승교 등은 필수유지업무여서 조합원의 10~40%만 파업이 가능하다. 넷째,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용역업체에게 해당인원의 교체(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제한되지만, 사측에게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하루 전면파업 때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항을 정상운영하였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원청의 탄압, 불합리한 법제도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파업을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온갖 탄압과 해고를 무릅쓰고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부정된 전체 비정규직의 희망을 위해서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한다. 비정규직도 파업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자. 사회적인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비정규직이 만든 세계 1등 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8연패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공항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60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공항의 핵심 업무이지만, 이러한 핵심 업무 근무자 중 87.4%가 하청직원이다. 서비스부문 평가에서도 1등이지만, 외주화 비율도 세계 1등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개 공사와 45개 용역업체로 나눠져 공항을 유지・운영하고 있다. 간접고용으로 인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은 상당하다. 국제공항공사 용역계약총금액은 1조6천053억 원이다. 아웃소싱업체들의 이윤율은 약 7%로, 1,123억 원에 달한다. 45개 업체 평균 이윤은 25억 원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용역회사의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
초기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별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2008년 8개의 노동조합이 뭉쳐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를 건설했다. 이후 공항공사가 정부 의 예산삭감지침을 핑계로 비정규직 인원과 임금을 줄이려 할 때, 업체 변경 시에 노조간부만 찍어 해고했을 때, 용역업체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임금 중 10억 원을 미지급했을 때에도 투쟁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임금삭감 압박과 인원축소, 노동강도강화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이제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항공사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 고용안정보장 △ 임금인상과 착취구조 개선 △ 교대제 개편및 인원충원 △ 노조활동 보장 △ 정규직화를 위한 테이블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미루면서 뒤로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지난달 28일 하청업체 소장들을 불러 지시한 6단계 노조 파괴 방안이 그것인데, 이는 ‘우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1단계), 공사가 쟁의 주도 노조원 교체 요구(2단계)를 하면 협력업체가 교체 대상자를 해고(3단계)하며, 소송 제기 시 지연전으로 대응(4단계)→잔여 조합원 탈퇴 유도(5단계)→노조 파괴(종결)’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실제 공항공사는 3시간 경고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보내고, 11일 24시간 파업 이후에는 지부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 파업권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공사 측의 탄압을 합법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용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지만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다. 둘째,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경비대는 법률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부정된다. 셋째, 소방대, 탑승교 등은 필수유지업무여서 조합원의 10~40%만 파업이 가능하다. 넷째,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용역업체에게 해당인원의 교체(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제한되지만, 사측에게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하루 전면파업 때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항을 정상운영하였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원청의 탄압, 불합리한 법제도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파업을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온갖 탄압과 해고를 무릅쓰고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부정된 전체 비정규직의 희망을 위해서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한다. 비정규직도 파업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자. 사회적인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