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655호 | 2014.02.06

임금삭감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제정신인가

통상임금 지도 지침 규탄한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정책위원회
[출처: 민주노총]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삭감 안내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재계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었다. 먼저, 대법원은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소화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고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한 고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 역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즉,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재계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가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는 재계 입장,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규칙과 단협조항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앞세우며 ‘노사합의’나 확립된 ‘관행’이 있다면 또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는 기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기업들의 위법행위는 묻어두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최소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존 노사합의의 유효기간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다.

자본의 미소, 발빠른 대응

이처럼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동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본에게는 어떤 손실도 없고 노동자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는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사측 대리를 맡았던 홍준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사용자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제 ‘임금삭감 안내서’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먼저 재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경총이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세미나에서는 개별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단협 조항을 모두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상여금에 재직자 조항을 삽입하거나 일할 지급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여금을 기업실적에 따른 일시적·부정기적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노사합의로 지급했던 복리후생적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면 교섭을 지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라는 제언도 이뤄졌다고 한다.

이미 현장에서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삭감

그러나 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금삭감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발빠르게 대처한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 기간에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가령 A사는 2013년 1월, B사는 같은 해 9월에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사측에서 서명판을 돌릴 당시, 노동자들은 이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한 대비 조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빠르게 임금체계 개편작업을 시작한 사례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하는 C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400%)을 없애는 대신 해당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하기로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총액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은 일요일까지 노동자가 특근을 해야만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이었다. 그 결과 일요일 특근이 많지 않은 C사 노동자들은 결국 일요일 특근비 만큼 임금이 삭감되었다.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과 달리 이제는 연장근로를 해야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임금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면서 기본급이 기존 법정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게 되면서 사측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 간 법정 최저임금 인상폭을 기본급 인상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각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측의 임금삭감 시도에 대한 대응지침을 구체화하고 임단협 시기 파업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위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투쟁, 대국민용 통상임금 매뉴얼 발간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에서는 그나마 사측의 임금삭감 시도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 취업규칙 변경, 수당삭감,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삭감이 별다른 저항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률을 감안할 때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는 임금삭감 시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관철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존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함으로써 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개입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자본은 연공급에 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대를 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임금은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에 대한 비용전가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이 사실상 0% 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나아가 노동운동이 통상임금에 포괄되는 임금항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넘어서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임금인상 투쟁 속에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축소해나가기 위해 임금을 개별화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저지해야한다. 또한 최저임금과 연계한 정액임금 인상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자 단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바꿔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주제어
정치 경제 노동
태그
통상임금 임금체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임금삭감 단협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