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4호 | 2014.04.09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임금인상 투쟁을 조직하자!
6년간 동결된 실질임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열망
지난 3월 18일 전국 4개 공단의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되어 총 3,717명이 응답했으며,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산·시흥공단, 부산녹산공단, 대구성서공단이었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062원으로 한 달 간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씩 연장근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136만원,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은 기본급 106만3천 원 기준 41만4천 원이다. ‘희망임금’ 147만7천 원은 조사 참여자들의 평균 부양가족이 2.3인임을 감안하면 2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 1,461,347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법정 최저생계비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최소한 삶의 유지를 위해 변제해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한 금액이다. 즉, 법원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인데, ‘희망임금’이 이 금액을 가리키는 것은 현재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현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황은 비단 4개 공단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삶을 꾸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멈추지 않고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노동자들의 생활 형편은 6년째 나아지지 않는데, 한국 경제는 ‘임금 없는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소득 하위 40%, 즉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임금인상 투쟁으로 저임금 가이드라인 분쇄하자
지난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에게 올해 임금인상분을 2.3%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물가상승률이 2011년 4%, 2012년 2.2% 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경총은 사실상 임금동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기업 경영의 부진, 고용 창출 등을 핑계로 억눌러 온 것과 일관된 논리로 올해에도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장기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지배계급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6년간 실질임금 정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금을 억제하고, 심지어 일부 삭감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 억제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 인상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잔업, 특근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2014년 임금요구안을 정액 225,000원으로 확정했으며, 최저임금인상 투쟁 또한 이와 연계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기준으로 정액임금 인상 요구를 진행하자. 그리고 이 투쟁을 저임금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
지난 3월 18일 전국 4개 공단의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되어 총 3,717명이 응답했으며,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산·시흥공단, 부산녹산공단, 대구성서공단이었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062원으로 한 달 간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씩 연장근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136만원,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은 기본급 106만3천 원 기준 41만4천 원이다. ‘희망임금’ 147만7천 원은 조사 참여자들의 평균 부양가족이 2.3인임을 감안하면 2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 1,461,347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법정 최저생계비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최소한 삶의 유지를 위해 변제해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한 금액이다. 즉, 법원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인데, ‘희망임금’이 이 금액을 가리키는 것은 현재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현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황은 비단 4개 공단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삶을 꾸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멈추지 않고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노동자들의 생활 형편은 6년째 나아지지 않는데, 한국 경제는 ‘임금 없는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소득 하위 40%, 즉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임금인상 투쟁으로 저임금 가이드라인 분쇄하자
지난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에게 올해 임금인상분을 2.3%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물가상승률이 2011년 4%, 2012년 2.2% 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경총은 사실상 임금동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기업 경영의 부진, 고용 창출 등을 핑계로 억눌러 온 것과 일관된 논리로 올해에도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장기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지배계급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6년간 실질임금 정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금을 억제하고, 심지어 일부 삭감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 억제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 인상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잔업, 특근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2014년 임금요구안을 정액 225,000원으로 확정했으며, 최저임금인상 투쟁 또한 이와 연계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기준으로 정액임금 인상 요구를 진행하자. 그리고 이 투쟁을 저임금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