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6호 | 2014.04.23
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지금도 떼먹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대개 기본급(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서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실제 퇴직금은 150만 원이지만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은 100만 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 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주는 퇴직금 일부를 떼먹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국해야 준다는 건 강탈
지금도 퇴직금 전액을 받기 힘든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평등권, 재산권 및 노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게다가 보험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험금을 출국심사대를 나간 뒤 공항 내에서 지급받거나 본국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등록체류를 줄인다? 실효성 없어
이 개악안의 명목은 미등록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부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초과체류하게 된다. 또한 저임금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사업장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차별, 폭행과 욕설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 비율이 제조업 15%, 건설업 25%, 농업 18%, 어업 34%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미등록체류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미등록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늘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등록체류가 실제로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퇴직금보다 미등록체류로 벌 수 있는 임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조차 지적한 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함께 맞서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인력송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 10년이 된다. 그 시기 동안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고용기간을 줄였고(3+3년에서 3+1년 10개월로) 계약가능 기간을 늘려 사업장 이동을 막았으며(1년 단위 계약에서 3년까지 계약가능하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게 했고(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 청구 가능)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악(구인업체 명부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업체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부를 제공)했으며 이제는 퇴직금마저 공격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업장 변경 원천 금지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이주노동자의 더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으로 내몬다. 이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경쟁을 심화시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하방 압력이 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더욱 거세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단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투쟁을 노동자운동 공통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네팔, 버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지역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의견과 행동을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지금도 떼먹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대개 기본급(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서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실제 퇴직금은 150만 원이지만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은 100만 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 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주는 퇴직금 일부를 떼먹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국해야 준다는 건 강탈
지금도 퇴직금 전액을 받기 힘든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평등권, 재산권 및 노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게다가 보험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험금을 출국심사대를 나간 뒤 공항 내에서 지급받거나 본국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등록체류를 줄인다? 실효성 없어
이 개악안의 명목은 미등록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부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초과체류하게 된다. 또한 저임금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사업장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차별, 폭행과 욕설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 비율이 제조업 15%, 건설업 25%, 농업 18%, 어업 34%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미등록체류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미등록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늘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등록체류가 실제로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퇴직금보다 미등록체류로 벌 수 있는 임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조차 지적한 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함께 맞서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인력송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 10년이 된다. 그 시기 동안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고용기간을 줄였고(3+3년에서 3+1년 10개월로) 계약가능 기간을 늘려 사업장 이동을 막았으며(1년 단위 계약에서 3년까지 계약가능하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게 했고(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 청구 가능)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악(구인업체 명부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업체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부를 제공)했으며 이제는 퇴직금마저 공격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업장 변경 원천 금지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이주노동자의 더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으로 내몬다. 이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경쟁을 심화시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하방 압력이 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더욱 거세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단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투쟁을 노동자운동 공통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네팔, 버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지역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의견과 행동을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