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02호 | 2001.09.16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황 (2001.8현재)

편집팀
## 8월 28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직투쟁 승리 공대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그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황 (2001.8현재) >


□ 공공연맹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한국통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00년 10월에 구성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파업 25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하면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일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는 달리 임금의 경우 근속년수 19년 계약직원이 IMF 이후 90만원대로, 지난해에는 85만원대로 일방적으로 삭감당하였으며, 복지수당과 상여금 또한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114 전화번호 안내국의 경우 임금이 정규직의 1/3수준 (야간 41만원/주간61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서울 약 2400명, 전국 10270여명에 달하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년-3개월단위로 재계약 반복하고 최근에는 거의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지난해 11, 12월 무려 7000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로 불법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노동조합탈퇴자에게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사용하고 도급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서슴지않고 저지르고 있다. 책임자의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요구

1. 1999년12월31일 이전 계약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급 전환 즉각 중단
3. 부당해고 기간과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레미콘 노동자들이 2000년 9월 22일 설립하였으며, 현재 파업투쟁 139일째(유진분회는 188일째)에 이르고 있다. 25개 분회 460여명이 노숙투쟁 122일째(현재 당산 철교 밑)를 맞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200여건, 구속자 11명(현재 모두 석방), 불구속 60여명, 즉결 40여명, 구사대, 용역 깡패 폭력으로 70여명 병원 입원 등 고난을 온 몸으로 겪고 있다. 300여차례 집회 투쟁(뗏목시위, 쌀푸대시위, 1인시위, 자전거 전국일주 투쟁등등), 조합원 집단 단식 투쟁(이용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칠준 고문 변호사 단식 투쟁)에 이어 현재 검찰청, 광화문, 각 단위사업장 집회 투쟁, 레미콘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인 위원회 국회앞 릴레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건설산업연맹은 광화문 열린마당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대부분 레미콘 차량을 반강제로 불하받아 '지입차주'라는 명목으로 각종의 세금과 차량수리비용, 유류대,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소득은 80-100만원을 밑돌고 있다. 회사측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확보하였고,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법상 노동자라는 판결과 인정을 받았다.

▷ 해결방향

1. 법원과 노동위가 인정한 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사용주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
2. 법원이 인정한 노조를 인정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를 처벌해야 한다.
3.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노조법상 노동자를 구별하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일단 노조법상 합법노조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 민간서비스연맹 린나이코리아비정규직노동조합

- 린나이코리아비정규노동조합은 린나이코리아(주)에서 가스기기 서비스업무를 대행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2001년 6월 17일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지난 6월 중순 회사에서 서비스대행계약을 일제히 갱신하면서, 서비스 처리 후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10년
기간동안 액수 제한 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대한 비정규직 A/S기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이다.
- 회사는 수 차례 교섭요청을 해태하다가 7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해고자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해고 실질적 교섭 진행을 회피. (두차례의 조정신청 후 조정중지 결정) 또 10년 기한, 금액무한대를 요구한 연대보증서에 대해 반발한 조합원 전원 해고하고 공장인원을 A/S기사로 신규채용해서 조합원 업무 대체했으며, 김종학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체적 내용도 없는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근거 없는 부품값 청구 (실제 비용보다 3∼4배), 조합원 40여명 집시법위반 등 고소고발, 이병남위원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조합원대상으로 2억8천8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자행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비정규노동조합의 요구
1. 부당해고 철회
2. 단체협약 체결
3. 부당노동행위 중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은 운전, 촬영보조 등 방송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년 5월 26일 설립하였다. 방송사비정규직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착취와 이중의 탄압을 받아왔다. 즉 취직은 용역회사에, 근무는 방송사에서 하지만, 두 회사가 월급은 각각 떼어가면서 사용주로서의 책임은 서로 피해온 것이다.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은 기본급이 20-50만원대로 매우 낮으며 방송사의 특성상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총급여도 운전직의 경우 100만원 정도, 촬영보조직의 경우 50-6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주 측에서는 '2년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해고를 자행해왔다.
작년의 경우 KBS만 총 227명이 해고당했으며 올해만 해도 KBS 5월 30일까지 22명, 6월 30일까지 20여명 해고, SBS 24명이 5월에 해고당했다.
또한 현행 파견법에 사용사업주인 방송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절 교섭을 거부하면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해고위협,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행, 노조 소식지 및 유인물 강제철거 등 수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의 요구
1. 방송사는 해고자 및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 시행하라!
2. 방송사는 실질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 민주화학섬유연맹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주)SK는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인 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은 불법파견에 의한 차별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등을 위해 2000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000년10월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 SK에게 직접고용등의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주)SK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마자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파견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과 계약직 수용을 종용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3개월 내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당했으며, 이를 거부한 4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 결국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된 윤활유, 청소 업무 종사자 21명의 경우 올해 2월 1일자로 또다시 도급전환을 강요당했다. 2001년 3월 서울지노위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므로 SK정규직으로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는 SK본사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매주 수요일 SK본사 앞 집중집회, 매월 격주 금,토요일 울산공장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요구
1. 부당해고 철회와 SK(주) 정식직원으로의 즉각적인 원직복직
2. 2001. 7. 1일 이후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SK(주)가 지급
3. 문제 해결을 위해 SK(주)가 시급히 교섭에 나와서 제반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촉구


□ 민주화학섬유연맹 대송텍노동조합

- (주)대송텍은 한국종단송유관업무(TKP)를 하고 있는 곳으로(2000년 1월14일 노조 결성) (주)대한송유관의 불법파견업체로 2001. 5. 23일자로 노동부에서 대송텍과 대한송유관에 시정지시.
- 대한송유관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실업사태 발생 등 고용불안 상태 야기 절대불가"와, "직접고용 및 민법에 의한 실질적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
- 노동부는 대송텍에 TKP업무 폐쇄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대한송유관공사는 8. 10일자로 80여명의 TKP종사자들을 일방 계약해지 하여 해고 상태 발생.
▷ 문제점
O 불법 파견 사용(노동부 진정 결과)
O 불법파견으로 인한 중간착취 및 임금 체불 - 대한송유관공사와 대송텍과의 도급계약서 상 용역1인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 지급함.
O 대한송유관공사의 노동부 시정지시 위배 및 대량 해고(87명)
- 실업사태 야기 절대불가를 전제로 직접고용 및 민법에 의한 도급으로 전환을 지시했으나, 대한송유관은 이를 어기고 87명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여 대량 실업사태 발생

O 교섭해태 : 대한송유관공사가 4차에 걸친 교섭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
O 2001. 5. 23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서 접수하여 7. 19일자로 불법파견 판정과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 및 민법상 완전도급'으로 전환 지시 내림. -> 성남노동사무소는 분당경찰서에 고소고발함.
O 성남노동사무소가 7.31일까지 시정지시를 내려놓고 사후조치 하지 않은 것과 노동사무소장이 '조합원 서명받아 오면 대송텍 폐쇄조치를 철회하는 중재와 상급단체 빼고 오면 중재할'수 있다는 식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청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하여 조사받고 있음.
O (주)대송텍에서 5. 23일 진정건 관련하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취하하지 않으면 해고 1순위라고 협박하여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
O 2001. 2월 최병운위원장 및 조합원 1인에 대한 부당전직 발생하여 구제신청하였으며 4월경 원직복직 합의하였으나, 부당전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삭감분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조사 진행 중
▷ 요구사항
1. 대한송유관공사가 일방 계약해지한 TKP종사 80여명의 노동자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보장
2.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송유관공사가 교섭에 나올 것

□ 민간서비스연맹 쉐라톤워커힐호텔외부사업부 명월관노동조합

▷ 1999년 11월 11일 노조 설립 후 네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는 가운데 회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됨
① 명월관이 노조를 설립할 당시 근무시간이 평균 1일 10시간 이상이었고, 법정수당 일체가 지급되고 있지 않음. ② 명월관이 노조를 설립하자 1999년 11월 전체 직원 미팅 자리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10여 차례 이상 이야기함
. ③ 2000년 3월 5일 부지배인은 술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함. ④ 이에 명월관이 노조를 설립하자 2000년 3월 31일에는 6명의 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을 부당전직을 명했고 그 이유를 "노조모임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⑤ 2000년 4월 2일 부지배인은 조합원에게 "너희들 참 답답하다. 너희가 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가? 너희들만 더 피곤해진다, 만들지 마라" 며 협박함. ⑥ 명월관 노조가 수차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해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을 유지해나가자 회사는 폐업설, 임대설 등을 유포시키고, 계약 갱신시 불안감을 조성하고, 연월차 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등 노조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들을 하여 조합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⑦ 4차 설립신고서 제출 이후 노동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조형수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을 해고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만 가장 낮은 수준의 연봉 계약을 체결함. ⑧ 임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봉사료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기존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워커힐호텔 노조의 부당한 행위(가입 거부)
- 명월관 노조가 수차에 걸쳐 실제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가입을 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 규약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 가입을 하려고 하여 이념이 틀린 노조이다. 받아줄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하여 볼 터이니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나 오직 노조설립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관련된 2001년 2월 19일 MBC 아침뉴스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켜 주면 상여금,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주어야하는데 당신들 같으면 받겠느냐?"라고 실제 이유를 밟힘.
- 명월관 노조가 노조 설립에 따른 회사측 탄압, 근로기준법 위법 사항 등에 대해 구제신청 및 고소를 진행하자 명월관 조합원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보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수차에 걸쳐 노조설립 시도를 무마시키려고 시도함.

▷ 노동조합을 같이할 수 없는 이유
- 명월관 노동자들은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이다. 현재 워커힐호텔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만 노조의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워커힐호텔 노조는 일부 부서의 용역 전환에 합의하여 주는 등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규약상 노조 가입 대상이지만 명월관 노동자들을 가입시킨 사례가 없고, 명월관이 노조에 가입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했지만 노조는 정규직이 될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이야기할 뿐 노조에 가입시켜줄 의향이 전혀 없다.
- 명월관은 워커힐호텔이 운영하는 외부사업부로서 호텔과는 채용방법, 근로관계, 근로조건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므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주제어
노동
태그
보호감호제 사회보호법 흉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