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7호 | 1999.10.22

자료 읽기-일본 소주사건

김진균
초국적 자본의 폭력이 국제무역기구들을 통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이미 우리와 동일한 사례를 경험한 일본의 소주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도록 하자.

일본의 주세법은 1도 이상의 알콜을 10개의 종류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었고, 대체로 소비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고품질, 고가의 주류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세율은 알콜도수에 따른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여 책정되어 있다. EC는 일본에 주로 고급, 고가의 양주를 수출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1995년 6월 21일 EC는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에서는 DSU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화주(spirits : 특히 보드카, 진, 럼, genever), 위스키/브랜디 등이 일본의 소주와 동종상품, 적어도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기에 일본의 주세법이 일본산 소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수입양주에 적용하는 것은 GATT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고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캐나다, 미국 역시 협의를 요청하였다. 1995년 9월 27일 당사국들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에서는 DSB라 한다)는 제소국들의 제소를 다룰 단일패널을 구성하였다.
1996년 7월 11일 보드카와 소주는 동종상품이다, 일본 주세법은 이에 대하여 차등과세하고 있어 제3조 제2항 제1문을 위반하였다, 기타 화주와 소주는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다, 그러기에 일본은 자국산 소주 보호를 위하여 수입화주 등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피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10월 4일, 이를 지지하는 항소기구 보고서 역시 채택되었다. 결국 일본은 패소하였다. WTO에 의거하여 국내 주세법을 대폭 손질하게 되었고, 외국 양주에 대한 주세를 대폭 내리게 되었다. 1998년 2월까지 법개정 등 패널의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WTO로 대표되는 국제경제체제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국의 조건과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을 ‘합법’을 가장해 강요한다. 동종상품에 객관적 기준이 강요되고, 일국 민중의 기호와 자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는 결코 일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소주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의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및 교육세가 미국과 EC에 의하여 1997년 4우러 4일 WTO 패널절차에 회부되었고, 이것이 내국민대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제 3자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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