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9호 | 1999.10.29

자료읽기-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2)

편집부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4.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의 반민중적, 친자본적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익산 해당지역 사업장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노동3권을 제한받고 있다. 한국산연‧한국씨티즌‧웨스트전기 노조는 조정기간이 15일이며 필요시 쟁의권이 유보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은 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 도입되고 있는 ‘투자협정’․‘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은 외자가 유치된 국가기간산업 및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되어 외자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제39조(노동쟁의 조정의 특례) ①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노동쟁의 및 이의 조정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을 적용.
②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적인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투자자유지역의 지정․개발 및 관리와 투자자유지역안에 입주하는 외국인의 투자절차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유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취급] 국가, 지자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4조[조정기간] 조정은 일반기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냉각기간이 15일임)
-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중략)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할 경우 (중재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제76조[긴급조정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중략)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긴급조정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한미투자협정

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조항 - 외국인주식 소유제한제도 철폐, 한국기업에 부여했던 모든 특혜를 외국기업에도 제공하게 되어 국내산업보호 불가능.
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 과거에 정부가 외자유치시 부과했던 설비투자, 공장증설, 현지인의 고용의무와, 또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사회적 의무 조치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복지와 노동부문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외송금의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과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의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5조 (평등한 대우) 1)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대우를 받는다.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조의2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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