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0호 | 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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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정당하다

편집부
- 한국은행의 단위노동비용 3년 연속하락 발표를 접하며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더 적게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노동비용이 상반기중 약 6% 하락(전년동기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위노동비용은 97년에는 5.3%의 하락률을 기록한데 이어 98년에는 11%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한국경제 10월 29일자)
한은은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제조업의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된)명목임금 상승률은 12.5%에 달했지만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3% 오르는데 그쳤다고 한다.

짤리기 싫으면 더 많이 일하라!
단위노동비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면 단위당 노동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동일 임금에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게 되면 시간당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게 된다. 즉,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정리해고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했으며, 결과적으로 같은 임금에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한은 관계자가 "... IMF 체제이후 노동강도가 세져 생산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솔직히 고백하듯이 자본은 ‘짤리기 싫으면 더 많이 일하라’라고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용불안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요구안⌋에서 주 40시간 노동제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였고, 한국노총 역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과 완성차 6사노조도 시간분할제를 요구하면서 주당 35-38시간 노동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임금삭감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업을 중가시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는 반드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삭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의 발표와 같이 실제 현실은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주장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노동투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다”는 모 일간지 기자의 말과 같이 노동자의 기본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을 야기시켜 온 것은 정부와 자본에 다름아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정부와 자본은 실질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안정을 달성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하라!
98년 9월 통계로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50.5 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초과노동시간은 노동자 1인당 6.5시간에 달한다. 또한 공식적인 실업노동자만 수백만명에 이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위노동비용이 몇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노력은커녕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에는 30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투입하면서도 실업재원으로는 3-4조원조차도 아까워하는 것이 김대중정부와 자본가들의 본성이다. 실업재원 확보와 나아가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가장 정당한 요구이다.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재벌과 독점자본에 대한 사회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이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해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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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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