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3호 | 1999.11.12

자료 읽기 - 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편집부
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지난 11월 5일(금) 가스공사 이창근 기획국장님의 발제로 "가스산업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가스산업의 특성, 현황, 사유화(민영화)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자료를 싣는다.

전량수입,독점적인 도·소매체계

국내 천연가스 사업은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에 의한 공적독점인 도매단계와 재벌(해외기업과 합작) 또는 중소사업자 등 권역별 사적 독점체제가 인정되는 소매단계라는 특이한 유통구조임. 이러한 이원적 유통구조하에서 가스공사의 전국배관망사업은 국민의 세금, 각종 정책자금지원, 최종소비자의 요금보전 등의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수급부담 역시 모두 가스공사가 지는있기 때문에 가스산업의 독점에 따른 이익은 경영리스크가 거의없는 소매단계에서 대부분 향유되고 있음.
일례로 1997년 회계년도에 가스공사는 IMF의 영향으로 3,300여억원의 적자시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들은 높은 경상이익율 기록하였으며, 수도권 도시가스사들의 경우 독점이익 향유로 10%내외의 자기자본수익율을 기록함.

가스산업의 수직계열화와 해외종속

SK계열은 LPG 권역의 포항도시가스, 위장계열사인 중부도시가스(SK그룹 고문인 김항덕씨가 대주주), 합병협상이 진행중인 동부해양(순천,광양) 및 충남도시가스를 포함할 경우 실직적으로 8개사에 달해 국내소매사의 절반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의 종합에너지 회사인 Enron사와 SK-Enron 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가스공사 분할매각시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한진건설의 도시가스 부문 경영권도 이미 벨기에 Tractabel사에 양도외었고, 대성(서울,대구도시가스) 및 LG(극동도시가스) 등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합작하여 가스공사 쟁탈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사 LNG 판매량 비중>

3-5개사 분리시 도입가격 인상초래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정부 계획대로 가스공사를 3-5개 회사로 분리해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LNG를 도입할 경우 구매협상력 저하와 도입리스크 증대로 국내 도매요금원가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도입부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 실제 가스공사는 도입물량이 일본의 24% 수준임에도 대규모 단일사업자 Bargaining Power(단일사업자로서 LNG 수입물량 세계2위)와 신인도에 힘입어 일본, 대만에 비해 저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한일간 도입가격 비교>
(단위 : $/MMBTU)

*도입물량 및 가격은 도착도(CIF)기준
*일본 도입물량 및 가격은 [일본가스연감] 참조

설비구축에 따른 공급비용 상승, 도입부문 이윤인정,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요금인상

현재 가스공사는 장기천연가스 시설계획에 따라 저장탱크 52기 확충(저장용기 225만톤)할 계획에 있으며, 3-5사 분리시 수급조절용 저장탱크는 추가로 약 90만톤(저장탱크기수:약 20기/기당 10만㎘급)이 필요함. 설비공동이용을 위한 투자에만 향후 10년간 최소 1조 7,000억원이 소요됨. 따라서 민간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는 47원/㎥의 공급비용인상(도매공급비용의 45%인상) 요인이 발생함.(연간 1,200만톤 물량기준으로 감가상각기간 15년, 투자보수율 10%를 기준으로 계산)
또한, 현재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있어서 도입가에 대한 이윤은 인정되고 않고 있으나, 사유화(민영화)시 도입가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함.
또한, 현재 가스공사 도입/판매업무 담당 인원은 60여명이나, 3-5개로 분리매각시 동일업무 수행을 위해 각회사별 최소한 100여명, 즉 300여명의 증가와 독립적 규제기구 신설에 따른 규제인원 증가, 이에 따른 관리비용과 인건비 증가로 가스가격의 인상요인 작용.

수급 및 안전문제 발생

천연가스 산업의 특성상 도입, 하역 및 저장, 기화 및 송출, 공급 등 어느 한단계에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인이 아주 긴밀하게 연과되어 조절되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도입/도매 기능과 설비운영기능이 분리될 경우 수급불안에 3-5개 도입회사간 긴밀한 협조관계 미흡 및 상호 책임회피 등으로 긴급대응이 어려워 보급중단 및 대형사고로의 발전 개연성이 높아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실제 가스공사 매출액의 1.5%인 800억원 이상을 매년 안전관리투자에 사용)과는 달리 이윤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투자소홀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명약관화.
실제로 영국의 1994년 본격적인 사유화(민영화) 실시 후 수급불안정등의 문제로 공급중단 횟수가 1995년에는 14,510건에서 1997년에는 29,771건으로 무려 100% 가까이 증가되어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OFGAS, 1997 참조)


*가스공사는 94년 2건의 사고발생 이후 무사고이며, 172건 모두 소매단계인 도시가스사 공급시설의 사고현황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발생통계)

해외 Take-or-Pay 지불사례

장기저장 곤란으로 인한 일관 유통(생산,수송,저장,공급 등), 대규모 투자비(약 4-6조원) 등의 가스산업의 특성상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음. Take-or-Pay(TOP)는 구매자 의무인수 부담으로 가스생산자와 구매자간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구매자(가스공사)에게 연간 일정량 이사의 가스를 인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연간 의무인수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가스생산자에게 가스대금은 미리 지불하게 하는 계약조건임. 현재 2004년까지 구매계약이 되었는 상태임.
□ 영국 British Gas
BG는 '96∼'98년까지 약45백만톤의 감량에 따라 TOP 위약금 16억불과 금액환산이 어려운 자산양도(수십억불 추정)
- Mobil사와 체결한 물량 미인수로 BG 소유의 Beryl Field 지분 5%, Nevis Field 지분 29.5% 등 총 5.46억불을 Mobil사에 양도('96.12, UK Financial Times)
- 영국내 가스시장의 가스가격 폭락, 가스공급과잉 등으로 BP와 체결한 TOP 조건의 계약파기, 경직성 완화조건 재협상으로 약 4.69억불의 Penalty 지불('97.9 Petroleum Review)
- BG는 Conoco, Elf, Total과 TOP 조건의 계약 파기 및 가격인하조건 재협상으로 약 5.84억불의 Penalty 지불 ('98.1 Reuters)
- Beryl Field에서의 의무물량을 미인수하는 대신 동지역 공동운영권자인 Amerda Hess, Enterprise Oil, OMV 등에게 동 가스전의 일전지분을 양도('97.7 Daily Telegraph) 등
□ 미국 Enron
Enron사는 당초 TOP 방식으로 북해 J-Block 생산자인 BG, Philips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물량 미인수로 4.4억불의 Penalty 지급('97.6 Reuters)
□ 캐나다 Trans-Canada
Trans-Canada는 '80년대 규제철폐에 따른 감축물량 발생으로 약 17억불의 TOP 위약금 지불
□ 태국 PTT
태국 PTT는 Yanada 컨소시엄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 미얀마 Andaman 가스전으로부터 가스를 도입키로 했으나 물량 미 인수로 Yanada 컨소시엄에 약 65백만불의 Penalty 지불 협상중('99.2 Platt's Commodity News)

Ship-or-Pay, 수송선 Default 문제발생

Ship-or-Pay(SOP) 조건이란 가스구매자(가스공사)와 수송선사간의 수송계약에 있어 가스구매자에게 연간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의무적으로 적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연간 적하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보통 운임의 95% 수준)은 지불해야 하는 계약조건을 말함.
또한 국내 해운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된 국적선 사업추진에 따른 수송선 건조를 위한 금융계약체결시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유지(1-4호선 51%이상, 5-17호선은 30%이상)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정부시안대로 도입/도매부문을 자회사 분리 또는 분할 매각할 경우 Default(채무불이행) 조건이 성립되어 4조 7천여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문제 발생. 가스공사 분할시 문제가 되는 금융계약은 가스의 수입, 수송과 관련된 수백의 이해관계자(가스수출국, 각 도입선별 지분참여사, 수송선 건조시의 금융계약 당사자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융단의 동의로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는 지급보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임. 이러한 Default 문제를 정부가 지급보증 하겠다는 발상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경쟁도입을 위해 향후 도입/판매부문을 인수한 재벌이나 해외기업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도난 민간기업을 보조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산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다른 모습의 분배구조 왜곡 내지 국부유출로 이어짐.

<수송선 Default 발생시 상환예상액>
(단위 : 억원, 2000.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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