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38호 |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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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나팔수인가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비정규직 '보호'인가, 비정규직 '제도화'인가?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지난 2001년 7월 만들어진 이래로 1년 가까이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두 개의 분과위에서는 각각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및 단시간 근로와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결과로 '합의문'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지난 5월 6일 발표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이다.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 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 등등의 내용인데 이미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격렬한 비판을 가한 바, 통계산출 방식을 빌미로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근로감독 강화를 한다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만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사정위는 6월말까지 1주일 단위로 비정규특위를 개최하여 기간제, 파견, 단시간, 특수고용에 대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비정규 노동기본권과는 거리가 너무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간제 노동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비정규특위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2∼3년의 한도에서 기간제 노동 사용을 전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규직을 기간제 노동자로 만들 것이고, 사용자들은 1년 이하 단기계약직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2∼3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기적인 대량 계약해지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개인사업자, 도급, 위탁 등 형식적으로만 계약관계이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학습지노동자,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방송사구성작가 등 소위 특수고용에 대한 노동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특수고용 부문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산재보험과 같은)만을 적용하거나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는 한참 미달하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파견법에 따른 2년 단위의 주기적 해고는 물론이고,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하거나 도급, 사내하청 등의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파견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가 서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재 논의방향은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견노동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애초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의 기본 전제는 비정규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 하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뒷받침하는 비정규직의 '제도화', '활성화'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유연화 -> 비정규직 대량 양산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증가 -> 노동유연화에 대한 제도적 완비, 사회적 불안요소 제거를 위한 비정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노사정위 활용 -> 법제도 개악 -> 노동분할 가속화 및 비정규직 일반화, 노동운동 초토화. 노동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사정위의 외피를 뒤집어쓴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 관련 쟁점을 선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지금, 이것을 파탄내지 못한다면 이후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능가하는 일반적 고용형태가 될 것이며 노동운동의 미래는 암흑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오늘, 어느 누가 이 투쟁을 우회할 수 있을까.


노사정위원회, 그 기만과 배신의 역사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법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 1999년 노사협력적 고용관리 매뉴얼을 사업장에 배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관한 중재안 채택, 복수노조의 단일협상 창구화 논의, 2000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합의, 철도 구조조정 관련 합의, 금융지주회사 및 합병에 관한 합의, 2001년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 합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 설정, 체신부문 인력감축 계획 합의, 한국통신산업개발(주) 및 한국통신기술(주) 민영화 관련 합의, 모성보호법 개악 합의, 2002년 주5일제 논의, 공무원 노조 대책 논의,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채택. 우리는 노사정위의 역사가 실리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대중 일부 이해관계를 전체 대중의 요구와 맞바꿈으로써 공동의 연대를 파괴하고 노동자 분할을 가속화시키는 반동의 역사임을 주장해왔다. 순차적으로 강행된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서 각 부문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각개격파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상적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 비정규직, 빈민 등 대다수의 노동자 대중은 저항을 표출하기에 정치적·조직적 토대가 취약해지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불안정노동의 상태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생존의 벼랑끝에서 절박하고 처절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대한 노동부의 외면, 법원의 반노동자적 판결, 자본가단체의 저돌적 공격에는 눈을 감고 "현재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조금 더 참아라"는 식으로 투쟁의 김을 빼고 제도개선에 매달리게 하는 극악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가.


무엇이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진영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의 1차 합의 이후 민주노총은 사안별 반대라는 입장과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도 현실론을 들어 실무협의회에는 참여해 왔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와 복수노조금지를 맞바꿔 법안을 처리했던 그 당시에도, 모성보호법을 빌미로 여성노동권에 대한 개악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최근 주5일제를 빌미로 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총공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난 5월 6일 비정규직 관련 1차 합의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도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구도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의 이해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면서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노동분할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반노동자적 성격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이유도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에 있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투쟁대오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 논의구도는 그 자체로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노동자 분할전략이 깔려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사안별 대응 혹은 보이코트로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 개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제도화에 머무르지 않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노동 전면허용, 특수고용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파견노동 기간과 범위 확대 등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은 많은 경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규직의 노동조건의 악화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은 정규직 일자리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곧장 정규직에도 적용되고 있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지 못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의 미래는 '이것저것 다 빼앗긴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한 노동유연화 분쇄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함께 설 때에만 가능해 질 것이다. 그동안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은 조직노동자의 '고용유지'에만 머물렀지만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받아안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이 나서서 노사정위 논의를 파탄내는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를 통해 실추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위상을 회복하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유연화 분쇄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유연화 분쇄 공동투쟁전선으로 나아가자!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노동대중의 노동조건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켰고,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산업재해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건강마저 갉아먹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 노동운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은 핵심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눈물겨운 투쟁을 수없이 만들어 왔다. 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투쟁, 레미콘노동자 투쟁, 학습지 노동자 투쟁, 린나이서비스 노동자 투쟁, 방송사 노동자 투쟁,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 투쟁, 시설관리 노동자 투쟁, 상시위탁 집배원 노동자 투쟁 등 셀수도 없이 많은 투쟁을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투쟁 자체가 해고와 노조말살, 생계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공동투쟁 없이는 승리도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투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는데 기존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노동자 일부의 실리와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맞바꾸는 역사는 지난 몇 년간으로 지나치게 충분하다.
저들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에 발린 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구도대로 노사정 합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된다면 그 논의 자체가 사회적 기준이 되어 탄력을 받아 입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사정위 자체를 파탄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 전면 허용, 파견업무와 기간의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제도화는 비정규직에게는 화살이요, 정규직에게는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의 불안정화, 유연화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비록 올 상반기 동안 이렇다할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비정규 노동자 투쟁동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투쟁동력을 조직하여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반기와 2003년의 투쟁도 준비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히는 투쟁이 여기에 있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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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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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6차 회의 결과(5월 6일)


□ 비정규 근로자 대책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안 검토 및 채택
전문위원이 그간의 논의경과를 보고하고 합의문안 내용 설명
경영계와 정부측이 전문내용에 비정규 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위원장은 전문에 명시된 "노동시장의 장기적발전을 기하는 방향"은 특위 발족선언문에 있는 문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원안대로 채택하되 일부 문맥만 수정키로함.
"취약근로자"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키로함
그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여 위원장은 전문내용 문구만 일부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언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7차 회의 결과(5월 27일)


□ 기간제근로 보호방안
경영계는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하거나 "기간연장 등을 제한" 하여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할 경우 경영자의 사업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노동계는 "기간연장 방지 등 남용 가능성을 제한" 하는 규제방식보다는 "사용에 관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파견제 근로 보호방안
경영계는 비정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균형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보호측면만을 너무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면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
노동계는 파견기간과 업종을 완화하고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반대를 하고 근로감독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8차 회의 결과(6월 3일)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노동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경제적·인격적 종속성을 인정하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 노동3권의 인정, 사회보험의 강제적용, 근기법의 일부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판례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고 있으며 민법상 자유노무계약관계이므로 이들에게 노동3권의 인정, 근기법 내용의 일부적용 및 사회보험 강제적용은 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제시
정부측은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기법 내용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는 의견을 제시
일부 공익위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9차 회의 결과(6월 10일)


□ 단시간 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노동계는 현재 단시간근로시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1주 42 또는 43시간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되는 등 사용주가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상한선 설정등 단시간 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기간제 근로 보호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단시간 근로의 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지급하자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

공익위원은 단시간 근로의 보호방안은 장시간 근로방지 등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여성 등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같이 고려되었다고 설명
주제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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