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1일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에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배제하고 대신 보건의료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선정했음. 기존 위원들의 활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추천 단위를 변경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함.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8인, 정부를 포함한 공익 대표 8인,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25인으로 구성.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것.

4. 국민의 이해를 폭넓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잘못되었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가장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왔음. 양대노총을 위원 추천 권한에서 배제하고 산하 산별노조에 부여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관련 산업의 당사자로 건강보험정책 논의를 한정하겠다는 것. 소비자단체연합회를 배제하고 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할 것임.

5.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점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관련 노조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고, 소비자단체 위원도 역시 의료소비자인 환자단체연합으로 교체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산하단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보건의료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6.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교체했다는 주장은 더 심각한 문제임. 보건의료분야, 특히 건강보험분야에서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 게다가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8인의 위원이 의약계 인사들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측 위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더욱 중요함.

7.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단체 위원 추천을 양대노총이 아니라 의료부문 산별노조가 하도록 한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