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왜곡된 논의 구도를 넘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으로 나가자!

- 전교조 기간제 정규직화 논란에 대한 입장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 등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논란의 여파는 전교조와 교육계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 입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다수가 비판적 성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한 열망과 전교조에 대한 기대감이 두텁다는 의미다.
 
‘일괄적‧즉각적 전환의 타당성’이라는 구도
 
전교조는 조합원 토론과 중앙집행위,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현직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하면서도 모순되어 보이는 결론을 낸 배경에는 ‘일괄적‧즉각적 전환의 타당성’이라는 왜곡된 논의 구도가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가 “국공립 근무자, 사립학교 근무자, 휴직 대체자, 정원 외 근무자 등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공식 요구했고, 전교조 내‧외부의 비판자들 역시 비슷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구도가 불가피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 외쳤던 ‘비정규직 철폐’가 일체의 비정규직을 불인정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전기련의 요구는 말 그대로 ‘공식’ 요구다. 불안한 고용계약을 맺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전환대상을 심의하는 국면에서는 당연한 구호였다. 전교조는 그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정책적 지원과 토론으로 합의된 요구를 이끌어냈어야 했다.
 
조합원 다수의 여론이 그러한 논의 구도를 강제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실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노조의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사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그렇지만 ‘일괄적‧즉각적 전환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쟁점
 
전교조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과 반대라는 구도가 잘못된 것이며, 정규직화 실현에 동의하지만 ‘정규직화의 과정과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즉, ‘불법적 사유’로 정규직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는 것에 반대하며,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 뿐 아니라 ‘임용준비생에게도 정규직이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첫째,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대체 기간제는 그야말로 임시직이고 6개월, 1년 등 기간제 계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렇게 보수적 판단을 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미 정원 3%까지 초과하여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육아휴직, 휴직대체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교원 중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으로 2년 이상 휴직자가 (’14년)22,600명 → (’15년)24,672명 → (’16년)33,76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교조의 입장이 옳다면, 이런 ‘합법적’ 기간제의 숫자가 더욱 확대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예비교사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논점은 (‘교‧사대 → 임용시험 → 정규직 교사라는 이상적 경로의 완성’ 또는 ‘예비교사, 전직‧현직 기간제 교사 중 누구를 구제할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자의 비정규직 남용, 악용 행위를 규제할 것인가’에 맞춰야 한다. 그간 기간제로 돌려쓰던 자리가 상시업무라고 판단될 때, 임용시험과 같은 신규채용 방식보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사용자의 권한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단, 법 규정 상 제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공개채용이 동반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의 이후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의 투쟁이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리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한 전교조 및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일괄적‧즉각적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형성된 지금의 왜곡된 논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규교원 확보투쟁과 함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는 올해 하반기 교‧사대생, 임용준비생, 기간제 교사와의 연대투쟁(9월 각 주체들과 간담회, 공동요구안 마련 및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들이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교조는 교원증원과 정규직 전환의 적극적 해법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조합원들의 토론 역시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양산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직원복지 향상 등 그간 시행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의 '동전의 양면'이었다. 전교조는 이 정책들에 대해 교육적 필요성 혹은 교원의 노동권 증진 측면에서 찬성하거나 잘못된 교육‧교원정책이라 비판하면서도,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도 이와 연관된다. 이러한 잠재되어 있던 조합 내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났다. 이후 현행 제도의 개선책(휴직대체 정규직 교사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교조 조합원, 활동가 모두의 적극적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는 전교조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주노조 전반의 상태진단과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더 많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며 조직을 확대해나가는 노동조합으로 발돋움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