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법은 지난 해 1월 용산 망루 농성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를 물어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자 범죄의 온상인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오늘의 판결을 정치판결로 규정하며, 재판부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재판부는 ‘경찰의 전체적인 진압작전은 위법하지 않다’며 살인진압 책임자인 경찰을 두둔했다. 반면 ‘화인을 화염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며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이유를 들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증거들은 인정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수작을 부리더니 이번 2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공범으로 몰아세우려고 전철연에 대해 갖은 탄압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투기 개발 세력과 한통속에 다름 아닌 정부 여당과 검찰,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사법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