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안 제출, 경총을 규탄한다!
오늘 6월 7일부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총 앞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데 이어 경총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농성을 지지 하며, 최저임금 실질적 상승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5월 28일,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요구안을 내놓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소득격차의 문제가 이미 엄청난 사회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동결안을 내 놓은 경총의 안하무인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경총은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내년 적용될 적정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6.2% 삭감된 2624원이 적절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저임금 및 단신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니 오히려 적정 수준을 초과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의 동결안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주장이며 어떤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요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가 7.0%이며 이 가운데 물가인상률이 2.6%로 전망되어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삭감당하게 된다. 또한 최임법에 의하면 최임적용시기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한달 최임은 보장되나 적용시기가 바뀌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7월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5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주44시간분의 최저임금이 보존되나 내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내년부터 7.5%에 해당되는 59,160원(=786,480-727,320)이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동결안을 제시한것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6월 말 최저임금 결정 시한 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6월 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