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수 없다!
- 송두율 교수 실형 선고를 규탄하며-
한국정부는 37년만에 귀국한 송두율 교수를 결국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확신을 '예단'하여 인정하였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송교수가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은 황장엽의 '카더라' 식 진술과 1999년에 망명하였다는 독일 북한이익대표부의 김경필의 디스켓 문서밖에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심리과정에서 드러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스로 밝힌 실권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한 정치국 후보위원이 했다는 지도적 임무라는 것이 결국은 책을 써서 남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뒤집어 버렸다. 또한 재판부는 송교수가 '경계인'을 가장하여 북한 체제에 경도된 주장을 객관적인 것인 양 위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음으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반성도 할 줄 모르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는 이 대목은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잣대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