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권리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오늘 4월 2일 전교조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에 이어 원영만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주대낮에 노상에서 불법 폭력 강제 연행되었다. 경찰은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영만 위원장의 출석 요구 시한도 지나지 않았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행위와 인터넷에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밝힌 것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결의하며 민주노동당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부패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정치권력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지배정치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민중의 정치적 열망은 현재 한층 고조되어있다.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로 고통 받는 민중의 생존 위협에 책임을 묻고자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는데 직장,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정치의 자유와 참정권을 공무원, 교사 직분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제하고 나아가 공무원, 교직원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총선을 앞두고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만들어갈 것을 교사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도 정치의 자유를 가진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다. 직분을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조항에 저항하는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운동을 정부는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 대대적인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민중의 정치를 염원하는 민중운동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