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보장않는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및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요구는 간단하다. 장애인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우리나라의 장애인중 절반이 넘는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고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떠들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받을 조건이 안되니 나가라는 식으로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참을 수 없는 교육권의 박탈에 맞서 장애인과 학부모, 그리고 실제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6% 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비롯, 다음의 8대 요구로 요약된다.

1.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하라.
2.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하라.
3.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즉각 설치하라 .
4.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각 대학에 장애인 학생기구를 의무화 하라!
5.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을 지원하라.
6.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장애영유아에서 고등교육(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지원과를 설치하라.
7.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8. 장애인교육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권문제를 책임진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껏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 철저히 무관심과 배제로 일관해왔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의 진정에 대해 차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냥 살라고 했던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전사회적으로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온 장애인 교육권 문제를 알려내기 위해 점거․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앞으로 장애인 교육의 주체들-장애인, 교사, 학부모-의 투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진보연대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후 계속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지금 당장 장애인 교육권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