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나라를 계엄상황으로 몰고가려하는가?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1.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가공할 정도의 탄압을 가했다. 투표가 시작되기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전 투표를 하려던 공무원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투표를 방해하는가하면 아예 전국의 모든 투표장을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이에 참가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연행된 사람만 1백명이 훨씬 넘고 전국 31개 노조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집행을 하였다.
2. 정부는 '국민의 공복이 감히 파업을 하려고 한다'며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무원은 분명히 '국민의 공복'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정부의 공복은 아니다. 공무원은 정부에 고용되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정부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마치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무시한 채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별법'따위는 제정할 필요도 없다.
3. 파업은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쟁의수단이다. 최후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도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어떤 대화도 거부했고 노동부장관은 반말을 지껄이며 대화를 깨버렸다.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파업뿐이었다.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며, 오직 공무원노조 죽이기로밖에 볼 수 없다.
4. 또한 현재 공무원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는 지극히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행위다. 또한 투표는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이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 정부의 억지에 불과하다.
5. 정부는 현재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참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일방적인 짓누르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이는 과거 어두웠던 군사독재시절의 역사가 증명한다. 정부는 지금 즉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설사 협상이 결렬에 이른다하더라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긴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정당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도 이에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