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인권마저 차별받아야 하나
- 불법적인 강제단속 정당화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서울경인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지지한다!

1. 국가인권위는 서울경기이주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단속과 구금이 적법한 것이라는 결정을 지난 2일 이주노조에 보내왔다.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과 검,경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정당한 것이라고 손들어줌으로써, 그동안 ‘인간사냥’이라고 무수하게 비난받아온 강제단속 행태를 더욱 부추기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무효를 주장하는 바이다.

2. 아느와르 위원장은 이주노조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경 표적단속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권한이 없는 9급 출입국공무원이 발부했으며 보호명령서를 48시간 내에 발부해야 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해서 발부하고 심한 구타가 발생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단속과 구금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사건이 진정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난 11월 14일에서야 이것이 적법하다는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단속을 해도 규탄받을 마당에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강제단속을 국가인권위마저 정당화시켜 준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란 말인가? 아직도 인권후진국인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주노동자들은 인권마저 차별받아야 하나.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가인권위는 스스로의 반인권적 결정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 아느와르 위원장은 즉각 석방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5년 12월 6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