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도되는 비정규법 개악, 누구를 위한 국회 정상화인가.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비정규법 개악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심판하자!
지난 1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 심의, 9일 비정규법안 전체회의 의결 등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정은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비정규법안의 강행 처리를 합의한 셈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이번 비정규법안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미 여러차례 유예되어온 명백한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거대 양 당의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보호와 법안 처리를 연결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데 비정규법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이들이 이제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타협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비정규법안 처리는 고도의 정치놀음 중 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간의 화해가 곧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이들이 가진 반민중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입만 열면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도무지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85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이는 자신의 위기를 봉합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역시 기만이다. 지난해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ㆍ사ㆍ정, 지역자치단체 등이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72억원에 이르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징계 해고였다. 그 이전에 울산 플랜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슷한 경우에 처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동유연화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만과 저항을 봉합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비정규법 개악 역시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운동은 이제 싸움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은 노동자운동의 혁신이라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운동 내 관료주의와 실리주의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 기풍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교섭을 우선시하고 투쟁을 부차화했던 지난 시기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투쟁의 성과는 법안 처리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결합, 단결과 연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투쟁 그것에 있다. 비정규직-정규직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비정규법 개악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정치 박살내자!
- 민생파탄 비정규법개악 노무현정권 분쇄하자!
- 신자유주의 담합세력, 열우당-한나라당 해체하라!
- 노동자 민중 단결투쟁으로 비정규법개악 저지하자!
2006년 2월 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