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노동자 학살법안’ 날치기 통과시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노동자 민중의 심판대 앞에 서라!


'노동자 학살법안’ 날치기 통과시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지난 27일 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국회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3월 2일 본 회의 표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앞두고 있고, 사실상 두 당의 담합으로 국회 통과가 확정된 셈이다. 노동자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이번 법안은 그것이 담고 있는 반노동적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동안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왔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상당수 동반되었다.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 역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자 학살법안’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이는 작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여전히 위선과 거짓의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적극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 역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며 한 몫 거들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계급의 보다 노골화된 공격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날치기 통과는 98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법제화, 주5일제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계급의 보다 노골화된 공격이다. 날치기 통과된 이번 법안에는, ①기간제 사용 전면 허용 ②파견업종 제한 완화 ③적법/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무력화 ④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훼손 등 희대의 개악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특수고용 노동3권’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현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사용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후퇴라는 효과를 양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않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 분쇄하자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날치기 통과에 그치지 않고, 노동3권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다음 회기 때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밀어붙인 노동시장의 혹독한 유연화와 이를 위한 노동3권의 무력화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시기처럼 각각의 사안에 분리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는 각개격파 당할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정규직의 문제로 국한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자”는 식으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것 또한 극복하자.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정치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2006. 2. 28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