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라!


고려대학교 당국은 지난 4월 15일 고려대 학생 19명을 징계했다. 그 중 7명은 ‘출교’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당국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지난 4월 5~6일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되었던 ‘보건대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투쟁’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작년 10월 병설 보건대 통합을 결정하였다. 보건대 통합 이후 보건대학생들은 교양과목 개설이 대폭 줄고 커리큘럼 이수도 불안한 등,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건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3월 진행되는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총학생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보건대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보건대학생들이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면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고려대 학생들은 자신의 자치권 인정을 주장하며 4월 5일 대학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진정서를 받지 않으며 학생들의 주장을 무시할 뿐이었다.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봉쇄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고려대학교 당국에서 말하는 ‘교수 감금’의 진실이다.


고려대학 당국은 폭력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보건대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을 요구하는 것을 애초부터 묵살한 것이 바로 대학 당국이다. 매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대학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 역시 학교 당국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권리 실현은 안중에도 없으며 이 속에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학생들뿐이다. 이 속에서 폭력행사를 운운하는 학교 당국의 행태는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이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명백히 비민주적인 행태이며 학생들의 자치권을 탄압하는 행위이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하루 빨리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권과 교육권을 실현하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2006.4.28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