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을지훈련 폐지 주장 정당하다
1.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 행자부에서는 성명 내용이 “일부 친북단체가 주장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북한과 닮았느니, 반미 자주를 앞세웠느니 하면서 정부의 행태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성명이 지극히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행자부가 지금까지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색깔론까지 동원하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을지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협조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을지연습기간에 시군구 이상 모든 행정기관의 수만명내지 수십만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등의 실제전쟁과 다름없는 WAR-GAME을 매일 매일 밤낮으로 24시간내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협이 일차적으로 미국의 군사주의와 대북 봉쇄정책에 기인하며, 을지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전대비 연습으로서 한미 전쟁동맹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위협들이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전쟁연습을 규탄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한반도가 미군의 전쟁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평화를 위해 발언하는 것은 고무되어야 할 일이지 구시대적 잣대로 탄압할 일이 아니다.
3.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노조에 족쇄를 채워놓고, 이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탈퇴유도, 사무실폐쇄 등 극단적인 탄압행위를 계속해왔고 이는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특별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니라, ‘법외노조’일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마저 무시하는 행자부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따름이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시대적인 색깔론까지 끌어들이는 행자부의 행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