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은 노동자죽이기 정책이다!
10월 25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호대책>은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크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적발 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보호대책>은 언뜻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장해주는 진전된 안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리며 획기적인 보호방안이 나온 듯 선전하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후맥락과 현실을 따져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법적 방안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게 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그 자체로 경제법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담합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단결의 권리를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노동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반(半) 사업주로 취급하여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하고 당연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말 것이다.
또한 계약해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유’, 즉 실적하락, 근무평가, 경영상 필요 등이라는 주관적인 기준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재 이미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발표한 <보호대책>은 결국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계약 해지와 노동탄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호대책>은 완전히 언 발에 오줌누기 꼴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은 이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지 않는 한 결코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이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대책이라는 것 역시 기존 현실을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든 것이다. 결국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독이며 쓰레기일 뿐이다. 겉보기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지배계급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투쟁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가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쟁취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전국 순회를 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곳곳의 노동자들이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계급에 맞서 떨쳐 일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노동자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