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지난 11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소방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19 거사’ 행사를 개최하였다. 119 소방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84시간 근무에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근로조건 개선이나 단결권 보장은 허용되지 않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비인간적 노동실태가 결국은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의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다. 우리는 소방노동자들의 주장이 노동자로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소방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방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도 실현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전횡에 시달려 왔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특별법 적용으로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방노동자 같은 이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조차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집단적 요구를 제기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중의 기본인 권리이다.
따라서 정부는 3만 소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3교대 근무, 인력 충원, 단결권 보장 등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07. 11. 13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