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와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부쳐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서울지부장 라주 동지가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데 이어 9시 30분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 동지마저 근처에 잠복해있던 수십 명의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또 사무국장 마숨 동지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3인이 비슷한 시간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법무부 주도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포함 4000명을 상회하는 이주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단속, 구금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스스로 제시한 ‘적법절차’마저 위반한 채 폭행, 구타, 불법체포‧감금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일례로 어머니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장염을 앓던 생후 7개월짜리 갓난아이가 출입국보호실에 강제 수용, 방치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진정 조사를 받기 위해 지방노동청에 출석한 미등록이주자가 노동청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법적․반인권적 작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원의 ‘인간사냥식’ 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써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강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던 이주노동자 단속 행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법의 이름으로 명문화, 정당화하려는 수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국면에서 불거진 오늘의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사태가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와해 책동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오늘 예정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이주노조 와해 책동 분쇄, 출입국관리법 개악 기도 저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