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끝없는 이주노동자 착취와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 ․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제7차 회의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하 「외국인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이주노동자 인력운용을 ‘효율화 ․ 선진화’하고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보다 편리해지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탄압을 위한 효율화/선진화
「외국인 정책 방안」은 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개악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높은 고용비용을 줄여달라는 고용주들의 오래된 요구에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비용의 합리화란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해 근로자의 숙식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10% 감액적용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정부가 나서서 뒤를 봐주겠다는 것이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받으며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지만 월급이 90만원으로 줄어드는 모순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합리적’이며, 이주노동자의 임금 하락으로 인한 정주노동자와의 경쟁 심화와 이를 통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바로 ‘효율화 ․ 선진화’다. 「외국인 정책 방안」은 번지르르한 말로 이주노동자 착취심화를 포장해놓은 화려한 독버섯일 뿐이다.
 
또한 「외국인 정책 방안」은 “장기 체류로 인한 출산, 의료, 주거, 범죄 문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불법 “노조 결성”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거짓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하고 낮은 곳을 지탱해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 보험 등의 복지를 제공한 적이 없다. 외국인 범죄 증가도 정부가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체류 외국인숫자의 증가율 때문이며, 한국인 범죄율에 비하면 1/4 정도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목한 서울경인이주노조 또한 노동자의 권리는 체류자격에서 나오지 않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준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짓 선전도 모자라 심지어는 이주노동자를 아이도 낳지 말아야 하는 기계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주노조 말살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인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은 차라리 ‘350명 규모의 인간사냥반. 인권침해반’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까지 단속은 길거리와 집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반인권적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단속당한 버마 이주노동자가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울산에서 단속반을 피하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한 중국인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는 사례, 이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당해 출입국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한 사례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 사냥과 권리침해를 더욱 강화할 이명박 정부의 합동단속반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
 
이주노동자의 탄압과 착취로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인 「외국인 정책 방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권과 인권을 후퇴시키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심해질수록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이주노동자와 남한 사회운동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쟁취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민중적 대안의 마련을 위해 투쟁해나가자.
 
-반노동자적, 반인권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즉각 폐지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를 전면 합법화하고 야만적인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2008.10.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