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강남성모병원의 범죄행위부터 수사하라!


강남성모병원의 반인륜적 만행의 끝은 어디인가.

파견법을 악용하여 2년~5년 일한 파견노동자 28명을 9월30일자로 길거리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용역깡패·구사대를 동원하여 천막농성·로비농성을 폭력적으로 짓밟아온 강남성모병원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직접 작성한 가처분신청서 증거자료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사실

알려주었다 ‘파견직 천막농성관련 상황’이라는 문서에는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이 전개해온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에 대해 병원 측과 파견업체가 언제, 어떻게 침탈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병원 측이 그동안 행해온, 다음과 같은 파렴치한 불법·범죄행위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은 비정규직 농성자들, 보건의료노조 간부들, 정규직 대의원들, 촛불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매일 실시간으로 감시·사찰했으며, 병원과 파견업체가 합동으로 ‘상황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농성장 침탈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병원 측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정규직 지부에 이 사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병원이 제기한 ‘점유및사용방해금지가처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성장 폭력침탈, 노조탄압, 상시적 감시사찰에 대한 병원의 범죄행위 자백서”이다. 따라서 지금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자백한 병원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검·경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강남성모병원이 지금까지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당장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0월 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