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원칙에 역행한 사회보험 노조의 임금반납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1. MB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사회보험지부의 노사합의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선진화를 일방적으로 지시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10% 인력감축과 22% 임금반납을 사회보험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동자의 임금반납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기금 15억 원과 소위 인력구조개선기금이란 미명하에 명예퇴직기금 45억 원, 총 6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 집행부는 지난 5월11일 지부 노사협의회에서 “인력구조개선기금 약 45억원의 조성에 참여한다”는 임금반납을 결정하는 노사잠정합의를 하였다. 이에 현장 조합원의 임금반납 거부 반발이 거세지자, 사회보험 집행부는 서둘러 5월 19일 잠정합의안 승인을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60여%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단측은 승진과 근무평가, 원거리 전보 등을으로 온갖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 공공기관 노사문화 선도< '09.5.20>라는 제목으로 '건보 임직원 월급 깎아 명퇴금 45억 마련키로', '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실시 '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렇듯 이번 합의는 정부와 자본이 동료를 잘라내기 위해 임금까지 반납하게 만드는 자본의 전략과 이에 굴복하고만 사례로 선전, 선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개선은 특정 연령대의 인원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명예퇴직을 빙자한 사실상 강제 ‘정리해고’나 다름없다. 공단 측의 인력구조조정 안은 건강보험 민영화와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며 그 장애물인 노동자 투쟁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지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제파탄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번 사회보험지부의 노사합의는 노동자 임금 삭감, 강제퇴직 등에 맞선 전체 공공부문 투쟁에 역행하는 처사로 반노동자적 행위다.



2.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 공공노조는 유감스럽게도 몇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분불명하고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노조는 지난 6/25일 중집결과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사안의 성격과 조치방안에 대한 결정으로서 동적 문제는 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한 것인 데 이는 임금 반납 사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7/1일 연맹중집은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지 노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기회의로 연기한 상태다. 노조의 입장은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 그래서 관련 규약상 노조에 사전승인을 얻어야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는 본질은 벗어난 것이다. 성과급이든 임금이든 임금반납이란 형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고 명퇴기금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아닌 것이다.

이미 일부 공기업에서 사측은 임금반납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빌미로한 임금반납 요구는 하반기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이미 20%씩 일방삭감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일부 공기업노조는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노사합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정부와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요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개별 기업별로 이루어지는 임금반납, 구조조정 수용과 같은 담합적 행동을 통해서 당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을 무너뜨림으로서 자신에게 칼날을 돌리는 결과는 낳는다. 공공부문 선진화에 맞선 공공노조의 투쟁은 사보지부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함으로써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승진을 미끼로 한 임금반납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노조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3.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길, 사회보험동지들에게 개별동의서 제출거부투쟁 조직을 제안한다

현재 사회보험의 일부 조합원들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임금반납 거부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임금은 개별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도 양도할 수없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지부는 임금반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별동의서라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로써 조합원 개개인들에게 임금반납의 책임을 떠넘겼고, 노사관계를 개별화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 시 개별 조합원들에게까지 손배청구와 징계를 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사관계를 파편화, 개별화시켜가고 있는 정부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공노조는 불분명하게 성격을 정의하면서도 '단지 노사협의회 사안일지라도 그 내용이 경영평가성과급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재원 조성이므로 이는 운동성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사전에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고'하였다. 그렇다면 사보사태에 대한 규약위반 시비와는 상관없이 노조에서는 사태를 내용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상황은 어려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노사합의의 단서조항 중 현안이었던 승진이 7/1일자로 시행된 것이다. 그로인해 공단사측은 초기처럼 개별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회유하고 얍박을 개시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조가 개별동의서는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제출하지 않도록 권고나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조의 정리수순으로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동지 하나하나가 개별동의서제출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각 단위 현장에서는 동의서 거부투쟁을 조직하고 토론하여 집단적으로 제출을 거부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보험지부의 임금반납노사합의사태에 맞서서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조합원들의 개별동의서제출거부투쟁과 임금반납 거부 투쟁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원칙에 역행한 사보지부는 임금반납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
- 임금반납 노사합의, 구조조정을 방치하는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은 각성하라!
- MB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반노동자적인 사보지부 집행부는 각성하라!
- 공공노조는 개별동의서제출거부에 관한 방침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하라!
- 조합원의 힘으로 개별동의서제출을 거부하고 임금반납 거부투쟁을 전개하자!


2009. 7.1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