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노동조합의 지위 상실로 합법 노조로서 단체교섭 등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됨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가공무원 복무`보수 개정규약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안부 규약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정치지향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에 대한 주장, 반대를 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 안되며,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스티커 등)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또한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조합비)원천징수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공무원이 아닌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꼬투리 잡아 '노동조합 지위 상실'을 통보하였지만 뒤이은 행안부의 발표와 함께 이번 정부의 목적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에 다름 없다.
공무원 노동자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렇기에 노동3권을 비롯한 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세계노동기구에서는 '극도로 심각하고 위급' 하다며 공무원의 단결권과 공무원노조의 사회정책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가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시행하기는 커녕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정상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입한 것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이미 쌍용차 노조 투쟁에 대한 탄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준 반노동 반노조 정책의 연장선이다.
특히 12월 통합공무원 노조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강도 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길들이기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이후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활동 말살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러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