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자본의 주구,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10월21일) 검찰은 용산 참사 망루 농성자 9인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 이충연 용산4구역 철대위위원장을 비롯한 8명에게 각각 5년에서 8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 검찰이 또다시 경악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검찰 역시 망루의 발화 원인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음에도 검찰은 자의적 판단과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태도로 “현행법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을 극렬한 투쟁으로 쟁취하려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철거민들은 테러리스트로 내몰았다.
검찰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상식이 있는 것인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구형을 내린 검찰 수사는 무효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정권의 하수인 노릇과 경찰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식으로 일방적인 거짓수사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해왔다.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덮어씌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는 철거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압과 검거에만 주력한 경찰과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 그리고 살인적인 개발로 목숨을 걸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정부에게 살인과 상해의 책임을 무는 것이 정의를 외치는 검찰이 할 일이 아닌가!
검찰은 애꿎은 철거민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한 구형을 남발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 철거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
-거짓수사 편파수사 검찰을 규탄한다
-철거민을 석방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2009년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