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거민은 무죄다. 국가권력의 사법살인 규탄한다.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지난 1월 '용산참사'로 기소된 9명의 철거민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치상죄 등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원에게 유죄(7명 징역 5-6년, 2명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수사 기록 3천 쪽을 끝내 내놓지 않으며 계속 진실을 은폐했다.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입증하지도 못했다.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소방대원, 정보과 형사, 용역 직원까지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모든 의문을 일축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살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철거민들에게 살인죄까지 뒤집어씌우는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용산철거민들을 도심테러리스트라 비난하며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고의적으로 방화하여 경찰관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무리한 경찰특공대 투입과 불법적인 강제진압으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용산참사의 해결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적으로 탄압해왔다. 그리고 용산참사를 불러온 직접적인 배경인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 건설자본의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용역깡패의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대다수 개발지역 국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시녀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건설자본의 개발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얼마 전 ‘용산 국민법정’에서 시민 배심원들이 평결한 대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짓밟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국가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용산참사의 해결과 진실규명, 우리 민중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월 10월 2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