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설 연휴에 자행된 경기도 경찰청의 불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15일 낮 12시 경 동대문에 있는 네팔 레스토랑에 경기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출입국 직원들이 난입하여 현장에서 비자가 없던 네팔인 9명을 체포해갔다.

당시 식당에는 40여명의 네팔인들이 모여있었고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가량 식당에 감금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핸드폰 통화와 대화를 차단했고 네팔인 40여명을 구금시켰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좌파들의 모임으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먹거리며 체포된 네팔인9명에 대한 면회도 금지시켰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경찰청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 경기도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부인하자 도박혐의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색영장을 언제까지나 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이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한 권한이 없는데도 대낮부터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경기도경찰청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대동하고 체포당시 신분고지와 영장을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경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이는 2009년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즉 단속 시 제복착용, 증표제시, 방문이유 고지 등 의무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법적절차 따위에 운운하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이 외국인 범죄 수사를 빌미삼아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 불법감금 불법단속 경기도경찰청 자폭하라!

-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2010년 2월 1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