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백히 표적으로 삼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월 19일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사 22만2479명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 의원은 19일 오후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무시한 해괴한 주장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교사의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법원 판결문의 요지 명확하다. ‣교사가 공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와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을 묵살하고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와해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 노동조합비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수사와 더불어 조합원 명단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색깔론’으로 선거에 대응하려는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전략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의원은 ‘소신’대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이 땅을 떠나서 살면 될 일이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시국선언 교사 탄압, 단협 해지에 이어 조합원 명단공개, 규약 시정명령 등으로 이어지는 노조탄압은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넘어 노조의 존립 근거를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전교조 와해공작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진영이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돌파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모든 노동자․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전교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말살 기도에 대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