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를 위한 ‘계엄령 발동’ 시도를 중단하라
: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폐기하라!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을 한나라당 단독 처리했다.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통제단장 임무를 맡게 한다. 그리고 통제단장이 경호안전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통제단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G20 정상회의 개최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경호안전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즉 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와 ‘경호안전 업무 수행’이라는 두 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사실상 계엄령 발동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운영하여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한다. 특별법은 한시적용법이지만 G20 정상회의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 행사마다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시위의 권리가 일상적으로도 더욱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 하반기 정국을 G20 정상회의로 끌고 가 자신의 공적을 치장하고 국정 후반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G20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며, 각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기구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온몸 바쳐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G20 정상회의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빈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폭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의, 가진 자들의 ‘경호처장’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폐기하라!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자!


2010년 4월 2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