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이 날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이 날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이주민 정책을 펴며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퍼센트 의 합법체류자들만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7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처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17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권리가 종속당하는 처지에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일뿐 아니라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 정사회의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벌여 온 단속추방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 과정에 있어서의 과잉 단속과 단속 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했지만 정부 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스스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을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해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을 빌미로 하여 국내 이주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자체가 선진국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마당에, 힘없고 돈 없는 제3세계 이주민들의 인권을 더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렇듯 탄압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천명한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 세력,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며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도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민주일반연맹, 전교조,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IT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부설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목포이주노동자지원센터),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노동자샬롬의 집,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지원센터,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 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여성상담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YMCA부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희망웅상,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 다산인권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안산시흥사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경북대학생행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한국진보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